[법][법치][법치주의][법형이상학][형식적 법의 국가][법치행정]법치의 개념, 법치주의에 관한 이론, 법형이상학, 형식적 법의 국가, 법치주의의 개혁요소,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분석(법치주의,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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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법치][법치주의][법형이상학][형식적 법의 국가][법치행정]법치의 개념, 법치주의에 관한 이론, 법형이상학, 형식적 법의 국가, 법치주의의 개혁요소,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분석(법치주의, 법치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치의 개념

Ⅲ. 법치주의에 관한 이론

Ⅳ. 법형이상학

Ⅴ. 형식적 법의 국가

Ⅵ. 법치주의의 개혁요소

Ⅶ.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Ⅷ.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면에서보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개혁적 이념(철학)과 아젠다(agenda)를 갖고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개혁이라는 말은 어느 정권 때보다 가장 강하고 무성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개혁의 기본 방향과 내용(identity)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정치개혁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그것은 정치분야의 개혁(만)을 가리킨다. 이 경우 정치개혁의 구체적 과제는 무엇이며, 또한 법치주의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 것인가. 우선 정치개혁은 각자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그 방향, 내용 또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으며, 모두가 동의·일치하는 보편적·공통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치개혁은 기존의 제도나 풍토를 과감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자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존하는 것을 시정하자는 것이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로 창출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개혁(reform)보다는 발전(development) 또는 조성(promotion)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린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존의 무엇을 고치거나 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모두 개혁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Ⅶ.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오늘날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 외에도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법치행정 원리를 오토마이어(Otto Mayer)가 말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法規創造力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구속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만 제정을 하며, 법규 제정권은 의회의 전속 권한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법에서도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있으며, 행정부는 법률의 구체적인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명령 등 예외적인 사항은 있으나, 이는 국가비상시 등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2. 법률의 우위
法律의 優位라 함은 국가의사 중에서 법률이 최상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이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 밖의 법률(명령 등)에 우선함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우위가 강조된 적이 있었으나, 현대에서는 우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은 헌법에 적합한 법률이어야 한다. 法律優位의 예로서 행정이 법(즉, 성문법·불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며, 그에 대하여 행정권은 損害賠償責任 등을 지게 된다.
3. 법률유보의 원칙
法律留保의 原則이라 함은 행정은 법률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우위원칙을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법률유보 원칙을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이라 하고 양자간에 구분을 두고 있다.
이에는 (1)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해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수혜적 행정작용이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없는 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침해유보설, (2)침해행정뿐만이 아니라 생활배려를 위한 급부행정 또한 법률의 유보를 필요로 한다는 사회 유보설(이를 급부행정 유보설이라고도 함), (3)행정의 내용, 기능, 국민의 법적 지위, 관계이익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항은 법률에 유보하고, 그 외의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권의 결정에 맡기는 즉, 행정유보를 시키는 중요사항 유보설(이를 본질 유보설이라고도 함)외에 행정의 모든 영역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전부 유보설 등의 학설이 있다.
법률 유보설은 초기 법치주의 시절 침해 행정을 억제하기 위한 이었으나, 현대 복리국가에서는 행정의 정당한 배분을 위하여 급부행정 유보설이 나왔고, 어떠한 설이 타당한가를 논할 때 이를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 행정작용 또는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률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Ⅷ. 나가며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행위가 법에 기속하여 수행함으로서 막강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고, 지금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등 적극적 급부행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치행정의 영역을 확대하여 실체법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 체제도 법규화 하자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념이 위헌법률심사,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 규정 등 법치행정의 원칙을 쫓고 있으나, 법치행정의 원칙도 입법부의 입법 활동의 한계(모든 사안을 입법부에서 법제화하기 곤란) 등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도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보완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입법부의 한계로 행정입법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입법 과정에 충실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로서 실질적 민주주의·사회적 복지국가가 이룩되며, 이로서 법치행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보겠다.
물론, 형식적 법 규정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법 규정의 미비점을 주권을 갖고 있는 각 국민이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하에서 행정을 부단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정비된 법 체계를 지녔다 할지라도 이를 남용하거나(예, 법 체계를 무시한 권한의 남용, 긴급명령 또는 행정입법을 통한 기본권 통제, 확대 해석하면 권력자 및 그 추종자에 의한 실질적 민주주의 자체의 파괴 등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임.) 법 체계를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영성(2000), 헌법학원론, 법문사
박은정(1990), 법치국가과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박윤흔(1998), 최신 행정법 강의(상), 서울 : 박영사
배리 헤이거·좌승희 역(2002), 법치로 가는 길, 21세기북스
육종수(2000), 법학기초론. 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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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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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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