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相隣關係(상린관계)
1) 상린관계의 의의
2) 상린관계의 성질
3) 상린권과 지역권의 비교
4)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5) 상린권의 종류
2. 共同所有(공동소유)
1) 공동소유 서설
2) 공유
3) 총유
4) 합유
1) 상린관계의 의의
2) 상린관계의 성질
3) 상린권과 지역권의 비교
4)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5) 상린권의 종류
2. 共同所有(공동소유)
1) 공동소유 서설
2) 공유
3) 총유
4) 합유
본문내용
없는 점에서 공유지분과는 다른 특색을 가진다(273조). http://100.naver.com/100.nhn?docid=187211 - 네이버 백과사전“합유”
-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형태가 합유이다. 이에 있어서 구성원은 특정의 공동목적에 의하여 단체적 통제를 받지만 재산에 관하여는 각자가 지분을 가진다.
- 구성원은 서로 인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약하기는 하지만 단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일정한 사유에 기인하여 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은 조합재산을 합유하고 있다.
- 합유는 공유에 비하면 단체적 색채가 강하나, 총유에 비할 때에는 구성원을 개성이 뚜렷하다는 차이가 남.
② 합유의 성립
- 합유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 현행법상 법률의 규정으로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민법의 조합재산과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의 두 경우이다.
- 부동산을 합유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③ 합유관계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데도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합유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합유물의 양도로 조합재산이 없게 되는 때와 조합체의 해산이 있는 때이다.
※ 공유총유합유의 이동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p.277.
형태
구분
공 유
총 유
합 유
연 원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소유형태
중세 게르만법의 촌락공동체
중세 게르만법의 상속공동체
색 채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단체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분(지분권)
공유지분 (262조 1항)
없음
합유지분 (271조 1항)
지분의 처분
자유 ( 263조 전단)
지분이 없으므로 처분도 없음
전원의 동의 (273조 1항)
목적물의 변경처분
전원의 동의 (264조)
사원총회의 결의
(276조 1항)
전원의 동의 (272조 본문)
목적물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 (263조 후단)
저완 그 밖의 규정에 좇아서 (276조 2항)
합유물 전부에 미침 (271조 1항 후단)
분할의 청구
① 자유 (268조 1항 본문)
② 금지특약
(268조 1항 단서)
지분이 없으므로
분할도 없음
불가 (273조 2항)
종료사유
① 공유물의 양도
② 분할
총유물의 양도
① 조합체의 해산
② 증유물의 양도
(274조1항)
※ 참 고 문 헌 ※
-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 http://100.naver.com/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krdic.naver.com/ - 네이버 국어사전.
- http://blog.daum.net/hjpoint/2629407 - 네이버 블로그
- 곽윤직 저, 물권법(民法總則Ⅱ), 서울:박영사, 2002년.
-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형태가 합유이다. 이에 있어서 구성원은 특정의 공동목적에 의하여 단체적 통제를 받지만 재산에 관하여는 각자가 지분을 가진다.
- 구성원은 서로 인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약하기는 하지만 단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일정한 사유에 기인하여 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은 조합재산을 합유하고 있다.
- 합유는 공유에 비하면 단체적 색채가 강하나, 총유에 비할 때에는 구성원을 개성이 뚜렷하다는 차이가 남.
② 합유의 성립
- 합유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 현행법상 법률의 규정으로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민법의 조합재산과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의 두 경우이다.
- 부동산을 합유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③ 합유관계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데도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합유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합유물의 양도로 조합재산이 없게 되는 때와 조합체의 해산이 있는 때이다.
※ 공유총유합유의 이동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p.277.
형태
구분
공 유
총 유
합 유
연 원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소유형태
중세 게르만법의 촌락공동체
중세 게르만법의 상속공동체
색 채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단체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분(지분권)
공유지분 (262조 1항)
없음
합유지분 (271조 1항)
지분의 처분
자유 ( 263조 전단)
지분이 없으므로 처분도 없음
전원의 동의 (273조 1항)
목적물의 변경처분
전원의 동의 (264조)
사원총회의 결의
(276조 1항)
전원의 동의 (272조 본문)
목적물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 (263조 후단)
저완 그 밖의 규정에 좇아서 (276조 2항)
합유물 전부에 미침 (271조 1항 후단)
분할의 청구
① 자유 (268조 1항 본문)
② 금지특약
(268조 1항 단서)
지분이 없으므로
분할도 없음
불가 (273조 2항)
종료사유
① 공유물의 양도
② 분할
총유물의 양도
① 조합체의 해산
② 증유물의 양도
(274조1항)
※ 참 고 문 헌 ※
-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 http://100.naver.com/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krdic.naver.com/ - 네이버 국어사전.
- http://blog.daum.net/hjpoint/2629407 - 네이버 블로그
- 곽윤직 저, 물권법(民法總則Ⅱ), 서울:박영사, 2002년.
-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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