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계속 존치 되어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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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는 계속 존치 되어야는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형제도의 의미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1950년대 이후)
한국 사형제의 법적 현황
사형제도의 역사 - 세계의 역사
- 한국의 역사
사형의 제한과 처형방법의 변화
사형 폐지의 추세와 각국의 사형 제도
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 폐지론

본문내용

(형법 93조)뿐이며,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는 내란죄 내란죄(內亂罪) :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되는 죄.
(형법 87조), 외환죄 외환죄(外患罪) :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형법 92조),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죄, 식용수혼독물치사상죄, 살인죄(형법 250조), 강도살인치사죄(형법 338조) 등 16개 죄목이 있으며, 그외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형법 등에 의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6세미만의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한국의 사형제의 법적 현황
현행 형법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 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형사소송법 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469조).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예전 유형철씨가 반인륜적인 살인에 따른 사형판결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폐지권고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형집행 현장에 입회를 해보면 사형 폐지론자가 되고, 사건 현장에 있으면 사형 존치론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사형제도의 역사
1. 세계의 역사
구약시대 구약시대 : 기독교에서,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한 뒤부터 예수가 나기 전까지의 율법 시대(律法時代).
구약성경은 고대의 법과 형벌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당시에도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로 하였으며, 사형범죄에 대한 위증(거짓증언)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 왕 함무라비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제정(BC 1750년경)한 설형문자로 된 법전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에는 약 37조에 걸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1조는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2조는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자, 제 3조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위증한 자, 그리고 제 7조는 증인이나 계약없이 자유민의 아들이나 노예로부터 금, 은, 노예 혹은 소, 말을 사거나 관리를 위해 수임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절도로 보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중세의 사형제도
중세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신분에 따라서 다른 사형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진 이유는 14-16세기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아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커졌고, 몰락해 가는 봉건세력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한 방편으로 사형을 이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이후 사형제도
산업혁명,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은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요하는 계몽사상을 등장시켰다.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이 등장하였고, 사형을 존지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다.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형벌집행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수감자에 대한 효율적 감시 통제가 가능하였으므로 자유형 자유형 : 범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만으로도 보안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었다. 또한 교육형론 교육형론(敎育刑論) : 형벌(刑罰)의 목적(目的)이 응보(應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인(犯人)의 반(反) 사회적(社會的) 성격(性格)을 고치어 사회인(社會人)으로 돌아서게 교육(敎育)시키는 데에 목적(目的)이 있다는 이론(理論).
의 등장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범죄자가 증가한 것도 사형폐지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한국의 역사
해방이전의 사형제도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줄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경꾼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를 골라서 사형을 집행하였고, 3족을 멸하거나 5가작통제 5가작통제 : 조선시대 5집을 한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호조직.
와 같은 연대형벌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통치질서에 도전하는 죌르 묶어 사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 천주교인들은 대거 처형하는 비극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형제도는 변화하게 되는데, 사형방법으로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만 남게 되었다. 사형 집행장소도 감옥 담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개별책임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일제식민시대와 더불어 대량감옥의 등장으로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해방이후 1998년까지의 사형집행추이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 집행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사형이 확정된 자는 96년 9명 97년 8명 98년 3명이다.
사형의 정치적 남용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시기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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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8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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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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