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제1절 고령자주거와 복지의 연관성
제2절 외국의 고령자주택 종류와 특징
제3절 우리나라의 고령자주거 형태와 관련 시설의 분류
제4절 우리나라 고령층의 인구 변화 주택 사정의
변화 예측
제5절 우리나라 고령자 세대의 주거환경의 위험도와
사용 실태
제6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계획과
주거환경의 방향
제7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현황
제8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제9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안
3. 결 론
2. 본 론
제1절 고령자주거와 복지의 연관성
제2절 외국의 고령자주택 종류와 특징
제3절 우리나라의 고령자주거 형태와 관련 시설의 분류
제4절 우리나라 고령층의 인구 변화 주택 사정의
변화 예측
제5절 우리나라 고령자 세대의 주거환경의 위험도와
사용 실태
제6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계획과
주거환경의 방향
제7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현황
제8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제9절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축
연도
주거
규모
사고
유발 시설물
사고
유발물품
거주 기간
사고원인
평소
건강상태
1
52
건축연도
-.091
1
43
43
주거 규모
-.061
-.241
1
52
43
52
사고
유발시설물
.135
-.058
-.152
1
51
42
51
51
사고유발물품
-.338
.103
.078
-.335
1
31
26
31
31
31
거주 기간
.167
-.900**
.387**
-.052
-.179
1
51
43
51
50
31
51
사고 원인
.084
.156
-.272*
.417**
-.072
-.247
1
52
43
52
51
31
51
52
*p< 0.05 **p<0.01
(5)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주택 내 안전사고는 고령자의 신체에 부상을 입힘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 부위는 사고 유형과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사고의 부상 형태를 보면 (<표9-17>), 다리와 발목이 49.2%오 가장 많고, 허리와 골반 부상이 23.7%, 손과 손목이 13.6%의 순이었다. 이는 사고 유형과 사고 장소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목 부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허리와 골반의 비율이 높은 점인데 이는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져 주저앉게 되면서 골반에 부상을 입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단순한 사고 원인 이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9-17)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형태 (다중 응답)
부상형태
빈도
%
다리, 발목
29
49.2
허리 골반
14
23.7
머리
3
5.1
팔
2
3.4
손, 손목
8
13.6
가슴
1
1.7
기타
2
3.4
합계
59
100
6절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계획과 주거환경의 방향
1)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발 방향
고령자용으로 계획해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 하도록 설계단계부터 주택 내 물리적인 배려(barrier- free)가 요구 된다.
첫째, 주택의 수준은 직접적으로 거주자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등 의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둘째,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의 공급은 단순한 개별적인 주택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지역복지의 기능적 전개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주거환경 요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노멀라이제션(normalization) 의 개념, 즉 고령자나 장애자의 수용격리됨이 없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하는 공존공생의 실현이다.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이 종래의 수용형 복지시설을 중심의 “격리보호 형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사회에서의 정주를 원칙으로 한 ”지역정주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고령자를 위한 주거 기본 모형의 검토
기본적으로 고령자주택은 신체 기능의 저하를 고려해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이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미끄럼 등의 위한 위험과 화재에 대한 대응, 긴급시의 대응, 그리고 신체기능저하의 대응 마지막으로 간호 등에 따른 공간대응을 위해 건축적 대응형태로는 먼저 완만한 경사로의 설치와 완전 손잡이의 설치, 긴급연락 장치와 문턱의 제거, 휠체어 대응의 복도, 출입문 전도리프트 설치, 위생실 침실, 부엌, 거실,
에레비터의 설치, 휠체어사용 기능 공간, 수납공간의 충실, 피난 탈출하기 쉬운 공간 및
설비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서의 기본 요소들이며 아래 표와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반사항 항목
<개조 포인트> 주요사항
단차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15㎜이하로 한다.
단차를 낮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 발판이나 단 양면에 완만한 경사판을 만들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단차가 있는 부분은 마감재의 색을 달리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한다.
전기설비
스위치, 콘센트, 인터폰 : 모든 조작 기기는 벽모서리로부터 500㎜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조명 : 조명은 가능한 자연광이 실내로 들어오도록 조정하고 조명기구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비상연락장치 :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장치를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안전손잡이
손이 벽에 부딪치지 않고 벽과 안전손잡이 사이로도 빠지지 않게 벽과 50㎜정도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직경 32~38㎜정도의 잡기 쉬운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된 것을 설치한다.
보행을 지원하는 안전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750~850㎜정도에 설치한다.
문
여닫이문 앞뒤로 직경 1200㎜이상의 유효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닫이문, 미세기문, 접이문 등으로 교체한다.
문의 유효 폭은 휠체어나 보고지구 사용 시에도 출입이 원활하도록 850㎜이상으로 한다.
문손잡이는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 고리형, 누름판형 등으로 교체하고 바닥으로부터 850~1000㎜ 높이에 설치한다.
마감재
모든 공간의 바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한다.
실내의 모든 마감재는 가구, 설비, 생활용품 등과 색상이 서로 대비되는 밝고 차분한 색의 재료를 사용한다.
가구
가구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00~1200㎜의 범위에 높이게 한다.
부딪히거나 찔리는 일이 없도록 가구의 모서리돌출부는 둥글게 처리한다.
수납공간은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서랍형식으로 하고, 선반이나 수납장의 선반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생활지원용품
TV : 시청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되, 화면의 중심에서 60도 범위 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전화기 :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선전화기를 설치하고, 실내 모든 가전제품의 조작 스위치 및 사용 안내판은 작은 글자를 읽기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글자가 크고 점멸 표시가 분명하여 확실히 알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부엌과 거실 부분은 가능한 한 동선(動線)을
연도
주거
규모
사고
유발 시설물
사고
유발물품
거주 기간
사고원인
평소
건강상태
1
52
건축연도
-.091
1
43
43
주거 규모
-.061
-.241
1
52
43
52
사고
유발시설물
.135
-.058
-.152
1
51
42
51
51
사고유발물품
-.338
.103
.078
-.335
1
31
26
31
31
31
거주 기간
.167
-.900**
.387**
-.052
-.179
1
51
43
51
50
31
51
사고 원인
.084
.156
-.272*
.417**
-.072
-.247
1
52
43
52
51
31
51
52
*p< 0.05 **p<0.01
(5)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주택 내 안전사고는 고령자의 신체에 부상을 입힘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 부위는 사고 유형과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사고의 부상 형태를 보면 (<표9-17>), 다리와 발목이 49.2%오 가장 많고, 허리와 골반 부상이 23.7%, 손과 손목이 13.6%의 순이었다. 이는 사고 유형과 사고 장소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목 부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허리와 골반의 비율이 높은 점인데 이는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져 주저앉게 되면서 골반에 부상을 입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단순한 사고 원인 이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9-17)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형태 (다중 응답)
부상형태
빈도
%
다리, 발목
29
49.2
허리 골반
14
23.7
머리
3
5.1
팔
2
3.4
손, 손목
8
13.6
가슴
1
1.7
기타
2
3.4
합계
59
100
6절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계획과 주거환경의 방향
1)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발 방향
고령자용으로 계획해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 하도록 설계단계부터 주택 내 물리적인 배려(barrier- free)가 요구 된다.
첫째, 주택의 수준은 직접적으로 거주자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등 의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둘째,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의 공급은 단순한 개별적인 주택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지역복지의 기능적 전개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주거환경 요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노멀라이제션(normalization) 의 개념, 즉 고령자나 장애자의 수용격리됨이 없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하는 공존공생의 실현이다.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이 종래의 수용형 복지시설을 중심의 “격리보호 형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사회에서의 정주를 원칙으로 한 ”지역정주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고령자를 위한 주거 기본 모형의 검토
기본적으로 고령자주택은 신체 기능의 저하를 고려해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이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미끄럼 등의 위한 위험과 화재에 대한 대응, 긴급시의 대응, 그리고 신체기능저하의 대응 마지막으로 간호 등에 따른 공간대응을 위해 건축적 대응형태로는 먼저 완만한 경사로의 설치와 완전 손잡이의 설치, 긴급연락 장치와 문턱의 제거, 휠체어 대응의 복도, 출입문 전도리프트 설치, 위생실 침실, 부엌, 거실,
에레비터의 설치, 휠체어사용 기능 공간, 수납공간의 충실, 피난 탈출하기 쉬운 공간 및
설비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서의 기본 요소들이며 아래 표와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반사항 항목
<개조 포인트> 주요사항
단차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15㎜이하로 한다.
단차를 낮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 발판이나 단 양면에 완만한 경사판을 만들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단차가 있는 부분은 마감재의 색을 달리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한다.
전기설비
스위치, 콘센트, 인터폰 : 모든 조작 기기는 벽모서리로부터 500㎜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조명 : 조명은 가능한 자연광이 실내로 들어오도록 조정하고 조명기구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비상연락장치 :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장치를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안전손잡이
손이 벽에 부딪치지 않고 벽과 안전손잡이 사이로도 빠지지 않게 벽과 50㎜정도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직경 32~38㎜정도의 잡기 쉬운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된 것을 설치한다.
보행을 지원하는 안전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750~850㎜정도에 설치한다.
문
여닫이문 앞뒤로 직경 1200㎜이상의 유효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닫이문, 미세기문, 접이문 등으로 교체한다.
문의 유효 폭은 휠체어나 보고지구 사용 시에도 출입이 원활하도록 850㎜이상으로 한다.
문손잡이는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 고리형, 누름판형 등으로 교체하고 바닥으로부터 850~1000㎜ 높이에 설치한다.
마감재
모든 공간의 바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한다.
실내의 모든 마감재는 가구, 설비, 생활용품 등과 색상이 서로 대비되는 밝고 차분한 색의 재료를 사용한다.
가구
가구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00~1200㎜의 범위에 높이게 한다.
부딪히거나 찔리는 일이 없도록 가구의 모서리돌출부는 둥글게 처리한다.
수납공간은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서랍형식으로 하고, 선반이나 수납장의 선반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생활지원용품
TV : 시청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되, 화면의 중심에서 60도 범위 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전화기 :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선전화기를 설치하고, 실내 모든 가전제품의 조작 스위치 및 사용 안내판은 작은 글자를 읽기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글자가 크고 점멸 표시가 분명하여 확실히 알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부엌과 거실 부분은 가능한 한 동선(動線)을
추천자료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실버산업 발전 방향
초고령사회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개선방안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향
근로여성과 보육문제
노인교육 [사범/법학]
우리나라 노인 복지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 복지 시설을 중심
[고령화사회][노인인구증가][노인생활빈곤][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노인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거복지정책 현황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완벽정리
외국의 여성복지 정책 및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나아갈 방향
빈곤 무의탁 독거노인의 건강 수준 향상 프로그램
[우수레포트 선정][빈곤 노인복지] 빈곤노인의 사례, 빈곤노인 문제점, 빈곤노인 대책, 빈곤...
노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