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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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외래어표기법
(2)외래어표기법의 역사
(3)외래어표기법의 정신
(4)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과 차이점
(5)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법

3.결론

본문내용

정도가 똑같이 높다고 하더라도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표준이 달라진다.
가령,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과 철학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외래어의 표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것이 외래어와 외국어의 관계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외래어 표기는 외국어 표기라는 말과도 같아진다. ‘외래어표기법’이라는 말도 그 같은 배경의 이해 아래서 성립된다. 엄밀히 말할 때 외래어라고 하면 표준말의 범주에서 다루면 될 뿐, 굳이 표기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을 크게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눈다면 한자로써 이루어진 말도 외래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주는 크다.
(2)외래어표기법의 역사
외래어 표기에 대한 원칙을 맨 먼저 제정한 것은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이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의 한 조항으로 외래어 표기 방법을 규정한 데 이어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제정하여 41년 1월 15일 공포하였다. 이는 총칙 외에도 2 ·3장의 17항에 걸쳐 자세하게 외래어 전반을 포괄하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8 ·15광복 이후 48년에는 문교부(교육부) 학술용어 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 위원회에서 ‘들온말 적는 법’을 심의 ·결정했는데, 이것이 정부안으로서는 처음의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안이 1자 1음주의를 택한 데 반해 이는 1자 다음주의를 택한 외에도 우리의 국자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를 쓰게 하는 등 실효성에서는 조선어학회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또 표기 실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도 없다.
문교부에서는 다시 53년에 ‘외국 인명 ·지명 표기법’을 제정한 일도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56년부터 국어심의회 외래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로마자의 한글화 방안을 심의 ·연구하도록 위촉하였다. 그리하여 58년 9월 30일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 정부안으로서 제정 ·공포되고 이듬해인 59년에는 그 정신에 따라 보완을 한 시행안으로서 《편수자료》 1 ·2호가 만들어졌으며 60년에 3호, 63년에 4집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교과서 표기에 준용되었다. 1호는 로마자의 한글화표기 방법을 정리하여 표기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2호는 외국 지명의 한글 표기를 제시하였고 3호는 1호의 보완판으로 발행하면서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표기방법을 제시하였다. 4집은 2호의 보완판으로서 발행하였는데 장음부호와 파열음 종성 처리 등에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외래어 표기 현상은 난맥상 그것이었다. 교과서의 표기가 《편수자료》의 정신에 따르고 있는 데 반하여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전기한 조선어학회안인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의 정신에 따라 표기한 외에도 각종 신문이 그에 좇아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편수자료(편)》와 ‘통일안(통)’의 차이는 20가지 가까운 것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장음부호의 표기 여부와 어말 파열음 처리문제였다. 즉, New York[njuːj??:k]의 경우 ‘통’이 뉴요크인 데 반해 ‘편’은 뉴우요오크이고, kick[kik], cap[kaep]의 경우 ‘통’이 키크, 캐프인 데 반해 ‘편’은 킥, 캡으로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 밖에도 독일어 ·프랑스어의 표기에서까지 차이를 보임으로 해서 현실적인 혼란은 가중되어 가기만 했다. 이런 가운데 76년에는 국어순환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안에 ‘보도용어 통일심의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표기 원칙을 정했는데, 이는 ‘통일안’과 《편수자료》의 차이로 해서 받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에 자극되어 문교부에서는 국어심의회 외래어 분과위원으로 언론계 인사를 늘려 위촉한 가운데 78년 5월부터 외래어표기법 개정 작업을 벌여 그해 12월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다시 여론을 수집하고 공청회도 연 끝에 79년 12월 ‘4개 어문관계 개정안’의 일환으로 ‘외래어 표기법안’을 마련하였다. 그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될 듯했으나 시국의 변화 등으로 미루어지다가 81년에는 ‘79 개정안’이 학술원으로 넘어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고, 83년에 1차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설문조사 등을 거친 다음 84년 2차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85년에는 다시 국어연구소로 하여금 ‘84 개정안’을 재검토하게 하였다. 국어연구소에서 그것을 다시 축조심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것을 85년 국어심의회 표기법 분과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한 끝에 그해 11월 최종 시행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래어표기법’은 그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85년 12월 28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서 그 정신에 따라 국어연구소(국립국어연구원)에서 《외래어 표기용례집》도 펴내었다.
(3)외래어표기법의 정신
오랜 논란을 거쳐 마무리된 현행 표기법은 ‘표기 일람표’로써 표기의 기본 골격을 짜 놓은 다음, 세칙으로써 표기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가고 있다. 영어 ·독일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이탈리아어·일본어·중국어의 경우를 각기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1음운 1기호 원칙의 예외도 나오고 있다. 새 ‘외래어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이는 ‘통일안’이나 《편수자료》도 준용했던 원칙이다.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서까지 원음에 충실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무리한 부담만 안길 뿐이며 그렇게 한다 하여 원음에 충실해지는 것도 아니다.
둘째,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1음운은 1기호로 적어야 기억과 표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어의 1음운이 음성 환경에 따라 국어의 여러 소리에 대응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2기호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셋째,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이는 외래어라 할지라도 국어의 발음규칙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가령 book[buk]은 ‘북’이라고 표기함이 더 합당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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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2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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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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