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Ⅲ. 시용의 법적 성질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Ⅵ. 본채용 후의 효과
Ⅲ. 시용의 법적 성질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Ⅵ. 본채용 후의 효과
본문내용
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또는 본채용거부를 할 수있다.
하지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의 해고 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본채용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기간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 정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정규근로자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기존의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된다.
하지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의 해고 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본채용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기간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 정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정규근로자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기존의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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