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7, 8조 적용과 관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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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법 7, 8조 적용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것이 되므로 심결후의 사실관계변동생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용상표선원지위소급상실된다. 후출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확정후 (심결취소소송대한 기각판결받은후)선출원의 등록상표권이 무효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지위가 소급소멸하므로 후출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재심사유해당한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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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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