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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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Ⅱ.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Ⅲ. 타 制度와의 競合

본문내용

취소효력은 제110조 3항의 규정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大判 1970. 6. 30. 70다708).
Ⅲ. 타 制度와의 競合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한다
2. 사기와 착오도 경합 관계이다
사기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69. 6. 24. 68다1749)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85. 4. 5. 85도167)
3. 사기와 하자담보책임도 경합(통설)된다.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불법행위책임과 경합>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大判 1993. 4. 27. 92다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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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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