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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이는 진실발견요청과 위법행위의 유발방지요청의 형량과 조화문제인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일률적 부정하면 위법성정도가 약하거나 증거가치가 대단히 높은 경우 부당하다. 민사소송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격권의 보호는 모두 실현되어야 하므로, 두 요구를 조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만 증거능력 인정하는 절충설이타당하다.
검토
이는 진실발견요청과 위법행위의 유발방지요청의 형량과 조화문제인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일률적 부정하면 위법성정도가 약하거나 증거가치가 대단히 높은 경우 부당하다. 민사소송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격권의 보호는 모두 실현되어야 하므로, 두 요구를 조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만 증거능력 인정하는 절충설이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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