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인수한 경우 종전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한다. 이 경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 미친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인수한 경우 종전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한다. 이 경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