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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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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가에 관하여 그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V. 결
지금까지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에 대해, 특히 기판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요컨대, 채권자대위소송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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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91다23486)고 판시하였다.
3. 검 토
생각건대, 판결의 반사효가 미치는 관계를 일률적으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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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대한 기판력이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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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문제된다.
제3자의 소송담당 가운데 파산관재인 회생회사의 관리인과 같은 갈음형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병행형의 소송담당자 예컨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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