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 1절 : 이슬람의 광범위성
제 2절 : 이슬람의 다양성
제 2장 : 이슬람 여성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접근 - 쿠란을 통해-
제 1절 : 쿠란내의 여성의 재산 및 상속권
제 2절 : 쿠란내의 결혼 및 이혼제도
제 3절 : 쿠란내의 히잡 제도
제 4절 : 소결
제 3장 : 이슬람 여성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여성인권 협약과 관련하여)
제 1절 : 이란 가족법 제도의 불합리성
제 2절 : 국가 활동 참여에 관한 이란 여성의 지위
제 3절 : 이란의 히잡 제도 및 그 외
제 4절 : 소결
제 4장 :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 여성의 인권
제 1절 :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
제 2절 :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 여성의 인권 및 우리의 과제
제 5장 : 결론
*참고자료
제 1절 : 이슬람의 광범위성
제 2절 : 이슬람의 다양성
제 2장 : 이슬람 여성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접근 - 쿠란을 통해-
제 1절 : 쿠란내의 여성의 재산 및 상속권
제 2절 : 쿠란내의 결혼 및 이혼제도
제 3절 : 쿠란내의 히잡 제도
제 4절 : 소결
제 3장 : 이슬람 여성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여성인권 협약과 관련하여)
제 1절 : 이란 가족법 제도의 불합리성
제 2절 : 국가 활동 참여에 관한 이란 여성의 지위
제 3절 : 이란의 히잡 제도 및 그 외
제 4절 : 소결
제 4장 :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 여성의 인권
제 1절 :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
제 2절 :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 여성의 인권 및 우리의 과제
제 5장 :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식이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슬람권의 경우는 타문화에 비해 방어하는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하다. 19세기 이래 서국의 제국주의와 무한한 팽창주의의 물결과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임의로 분리된 아랍권의 국가들은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프랑스, 영국 등의 각국의 서구식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 정책과 문화 또한 급속도로 변모되어 가는 듯 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 서구화는 1940년대 이래로 이슬람주의라 불리는 근본주의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고 끝내는 1979년 이란에서의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이란을 서구의 개입, 즉 팔레비 왕조 이전의 시대, 더욱 적극적으로 본다면 쿠란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써 당시 아랍권에도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느 문화든 타문화에 종속되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때,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바로 이슬람의 경우는 그 대가가 매우 컸으며 그것이 전복되는 혁명과정 또한 매우 참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 대한 서구식 가치의 유입, 즉 여기서 이슬람 여성인권에 대한 서구식 가치, 혹은 세계적 공통적 가치의 요청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짧지만 서구식의 여성으로서의 시민적 및 사회적 권리를 경험해 본 이슬람 여성들은 오늘 날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그 국가 내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세계적인 여성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준하는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여성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두에 나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권익 또한 이미 상당 부분 신장되어 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그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난 움직임이며 더 이상 보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서구의 악마와 같은 유혹에 빠진 결과로만 치부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아무리 존중한다 하더라도 천부인권에 기한 권리를 지닌 인간이 단지 성별에 따른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써, 즉 이슬람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맹목적인 성별에 근거한 차별들은 사실상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들인 것이다.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호간에 긴밀히 연관을 가지며 생성되고 소멸되며 발전되어 왔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결과물로서 당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인류에 의해 발견되고 수호되어 온 것이다. 즉 세계화의 흐름 속에 이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발견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성 차별 금지는 현 시대의 인류에게 분명히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슬람권의 국가들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과 인권신장의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이를 위해 서구의 무차별적인 가치가 외압으로써 유입되는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반발을 낳고 그 국가 내의 또 다른 근본주의 세력에게 집권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끊임없이 이슬람 여성의 인권실태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그 해당 국가를 외적인 측면에서 압박하고 동시에 이슬람권의 여성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 스스로 그들 종교의 재해석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킬 때 그 결과는 영속적일 수 있으며, 더욱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이란에서 이란 신학자(물라)의 대부분이 진보적 무슬림을 지지하며, 선거를 통해 합법적 정부를 구성하라고 정권에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제 5장. 결론
“나는 단 하나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쳐왔다. 평등사상과 민주주의와의 조화 속에서 이슬람을 해석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슬람을 믿는 것이라고. 이슬람은 여성을 구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성을 가두려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종교이다. 나는 그런 믿음과 함께 이란의 변화는 반드시 평화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당당히 나의 일을 해왔다.” 위 내용은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 변호사 시린 에바디의 자서전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의 일부분이다. 시린 에바디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 황금나침반. 2007년. p299
서두에서 밝혔듯이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식에 기반을 두고 문제점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실효성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이다문. 이슬람 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를 통해 서구식 폭력과 무차별적인 가치체계의 주입이 이슬람에 남겨 놓은 결과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진정 그들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바로 위의 ‘시린 에바디’가 말하는 그녀의 삶의 목적은 우리이게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의 수호와 이슬람권의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자료
알브레히트 메츠거 “이슬람주의?” 푸른나무. 2008년
시린 에바디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 황금나침반. 2007년
김용선 “이슬람 여성의 지위” 지역연구. 3권 1호. 1994년 봄
유달승 “이슬람 문명과 이란여성의 정체성”
조희선 “‘억압’과 ‘저항’의 기제로서의 이슬람 여성의 베일과 히잡‘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총. 제22호. 2001년 p103-106
이성수 “이슬람주의로 본 아랍근대화와 여성” 지중해지역 연구. 제5권 제2호. 2003년 10월
노라니 오트만 “이슬람 문화와 여성의 시민권” 계간 사상. 1996년. 겨울호
전재옥 “이슬람과 여성” 한국이슬람학회논총
문시연 “‘문화다양성’ vs ‘세계화’ 논란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 프랑스학회. 41집. 2007년 8월 15일. p151-175
그렇다면 이슬람에 대한 서구식 가치의 유입, 즉 여기서 이슬람 여성인권에 대한 서구식 가치, 혹은 세계적 공통적 가치의 요청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짧지만 서구식의 여성으로서의 시민적 및 사회적 권리를 경험해 본 이슬람 여성들은 오늘 날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그 국가 내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세계적인 여성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준하는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여성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두에 나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권익 또한 이미 상당 부분 신장되어 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그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난 움직임이며 더 이상 보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서구의 악마와 같은 유혹에 빠진 결과로만 치부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아무리 존중한다 하더라도 천부인권에 기한 권리를 지닌 인간이 단지 성별에 따른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써, 즉 이슬람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맹목적인 성별에 근거한 차별들은 사실상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들인 것이다.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호간에 긴밀히 연관을 가지며 생성되고 소멸되며 발전되어 왔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결과물로서 당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인류에 의해 발견되고 수호되어 온 것이다. 즉 세계화의 흐름 속에 이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발견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성 차별 금지는 현 시대의 인류에게 분명히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슬람권의 국가들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과 인권신장의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이를 위해 서구의 무차별적인 가치가 외압으로써 유입되는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반발을 낳고 그 국가 내의 또 다른 근본주의 세력에게 집권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끊임없이 이슬람 여성의 인권실태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그 해당 국가를 외적인 측면에서 압박하고 동시에 이슬람권의 여성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 스스로 그들 종교의 재해석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킬 때 그 결과는 영속적일 수 있으며, 더욱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이란에서 이란 신학자(물라)의 대부분이 진보적 무슬림을 지지하며, 선거를 통해 합법적 정부를 구성하라고 정권에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제 5장. 결론
“나는 단 하나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쳐왔다. 평등사상과 민주주의와의 조화 속에서 이슬람을 해석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슬람을 믿는 것이라고. 이슬람은 여성을 구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성을 가두려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종교이다. 나는 그런 믿음과 함께 이란의 변화는 반드시 평화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당당히 나의 일을 해왔다.” 위 내용은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 변호사 시린 에바디의 자서전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의 일부분이다. 시린 에바디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 황금나침반. 2007년. p299
서두에서 밝혔듯이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식에 기반을 두고 문제점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실효성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이다문. 이슬람 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를 통해 서구식 폭력과 무차별적인 가치체계의 주입이 이슬람에 남겨 놓은 결과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진정 그들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바로 위의 ‘시린 에바디’가 말하는 그녀의 삶의 목적은 우리이게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의 수호와 이슬람권의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자료
알브레히트 메츠거 “이슬람주의?” 푸른나무. 2008년
시린 에바디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 황금나침반. 2007년
김용선 “이슬람 여성의 지위” 지역연구. 3권 1호. 1994년 봄
유달승 “이슬람 문명과 이란여성의 정체성”
조희선 “‘억압’과 ‘저항’의 기제로서의 이슬람 여성의 베일과 히잡‘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총. 제22호. 2001년 p103-106
이성수 “이슬람주의로 본 아랍근대화와 여성” 지중해지역 연구. 제5권 제2호. 2003년 10월
노라니 오트만 “이슬람 문화와 여성의 시민권” 계간 사상. 1996년. 겨울호
전재옥 “이슬람과 여성” 한국이슬람학회논총
문시연 “‘문화다양성’ vs ‘세계화’ 논란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 프랑스학회. 41집. 2007년 8월 15일. 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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