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문학의 정의
Ⅲ. 문학의 탈제도화
Ⅳ. 문학과 이념
Ⅴ. 문학과 윤리의식
Ⅵ. 문학과 모더니즘
1. 이론
1) 아방가르드 이론
2) 주지주의 이론
2. 전개
1) 아방가르드 운동
2) 주지주의 문학
Ⅶ. 문학과 알리기문학
1. 알리기의 글쓰기 방식
2. 알리기의 표현 전략
3. 알리기 문학의 이해와 표현
Ⅷ. 문학과 민족문학
참고문헌
Ⅱ. 문학의 정의
Ⅲ. 문학의 탈제도화
Ⅳ. 문학과 이념
Ⅴ. 문학과 윤리의식
Ⅵ. 문학과 모더니즘
1. 이론
1) 아방가르드 이론
2) 주지주의 이론
2. 전개
1) 아방가르드 운동
2) 주지주의 문학
Ⅶ. 문학과 알리기문학
1. 알리기의 글쓰기 방식
2. 알리기의 표현 전략
3. 알리기 문학의 이해와 표현
Ⅷ. 문학과 민족문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운 19세기 독일 문헌학을 기초로 ‘일본 문헌학’으로서의 국문학을 제창한 하가 야이치(芳賀矢一)는 “우리 나라 특유의 國粹美를 선양하고 국가국민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일본 문헌학자의 이상과 사명이라고 말했으며, 문헌학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국민사상사 혹은 정신사 형태의 문학사를 들었다. 국문학의 출범 이후 미카미(三上參次)다카츠(高津金秋三郞)의 일본 최초의 문학사 日本文學史(1890)에서 하가 야이치의 國文學史十講(1899)에 이르는 문학사는 일본에서, 19세기 독일의 문학사가 독일에서 그러했듯이, 민족문학을 정립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처럼 일본문학연구의 국문학화가 만들어낸 일본 민족문학의 위세는 문학이란 하오에서도 암암리에 느껴진다. “日本文學史를 讀할 때”라는 말을 이광수는 이렇게 잇고 있다. “遠히 奈良朝에 한문이 入하여 세력을 얻으면서도 假名의 세력이 全失치 아니하여 萬葉集, 古今集, 源氏物語 등 국민문학을 산출하고 明治維新 이전까지도 一邊, 한문의 세력이 팽창하면서도 국문학이 絶치 아니하여 近松, 西鶴, 馬琴, 白石 등 국문학자를 출하였음을 讚嘆不已하노니.”(518)
다시 말해서 문학이라는 역어는 이광수에게 이해되기 이전에 메이지 일본에서 이미 민족의 담론을 위한 어휘로 정련되어 있었고, ‘국민문학’이라는 합성어처럼 그것을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한 개발되어 있었다. 이광수의 민족문학론의 모형이 메이지 일본의 국문학에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다.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 보다시피 그는 일본문학사에서 찬탄하여 마지않을 민족문학의 전범을 보고 있었다. 문학이란 하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국문학자들이 가나(假名)로 씌어진 문학을 가지고 일본문학을 정립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광수도 국문으로 씌어진 문학을 가지고 조선 문학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世宗朝에 國文이 成하고 龍飛御天歌가 作하니, 此가 진정한 의미로 조선 문학의 효시요, 이래로 역대 군주와 신민이 此文을 用하여 作한 詩文이 번다하려니와 한문의 노예가 되어 왕성치 못하였”으며, “經書와 史略, 小學 등 번역문학이 出함은 조선 문학 蔚興의 선구가 될 번하였으나 科擧의 制로 인하여 마침내 조선 문학이 흥할 기회를 作치 못하였고, 僅히 春香傳, 沈淸傳, 놀부흥부傳 등의 傳說的 문학과 중국소설의 번역문학과 時調歌詞의 作”과 “항간에 유행하는 국문소설”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518). 요컨대 국문문학이 한문의 세력에 압도되어 흥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앞세운 이러한 언명은 조선 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준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 문학의 지식이 빈곤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 문학의 범위를 국문문학에 한정시키는 관점을 역사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하찮게 여길 발언이 아니다. 조선 문학의 역사를 개관한 선구적 평론으로 말하면, 安廓의 조선의 문학(學之光, 6, 1915. 7)이 문학이란 하오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하지만, 그는 “支那의 한문을 從치 않고 純全한 조선적 한문을 作한” 특색이 있다는 이유에서 한문학을 조선 문학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광수의 조선 문학론에 나타난 국문주의는 한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정착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편협한 생각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철저하게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자아를 상상한 그에게 조선 문학의 국문주의적 규정은 당연한 것이다. 국문과 한문의 過渡時代(1908)에서부터 표명되기 시작한 그의 국문주의는 언어적, 문화적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다. 국문은 “국민의 精髓되는 국어”의 유형적(有形的) 형태이고 따라서 국문의 유지와 발달은 국민의 의무라는 그의 생각은 국문과 민족의 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념에 합치된다. 그의 생각을 다르게 말하면, 국문은 조선인들을 언어상으로 동질화하여 결속시킴으로써 그들의 민족적 독립의 조건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조선인들이 국문을 전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아를 자각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자아 표현의 방식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인(의) 자아”(518)가, 특히 그것의 민족적 형태가 이광수가 믿었던 것처럼 국문에 선행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히려 국문을 전용함으로써, 다시 말해 조선인들 자신을 한문이라는 의미, 상징, 인유의 체계로부터 풀어놓고 조선인들의 음성과 일치된(또는 일치되었다고 생각되는) 문장(ecriture)을 정착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처럼 민족적 자아를 산출하는 국문의 효과는 당연히 그 국문을 문학적으로 영위하는 활동에 의하여 보다 완전하게 된다. 이광수가 이해한 문학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민족의 자기 정의와 표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가 그토록 조선 문학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실은 조선 문학이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조선 문학은 “자유로 조선인의 사상 감정을 流露”하지 못했고, “(조선인은) 名은 조선인이로되 實은 중국인”이 되고 말았다는 진단은 조선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명령이기도 하다(518, 512). 조선의 민족적 자아를 산출하고 육성하는 일은 그가 인식한 조선 문학의 중요한 과업이었음에 틀림없다. 이광수가 ‘조선 문학의 신흥’을 꿈꾼 것은 따라서 단지 조선의 문학이 새롭게 흥성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좀더 함축적인 층위에서 그것은 조선인들 사이에 민족적 일체성의 영광을 진작하는 민족문학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다.
참고문헌
김유중(1996),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태학사
권국명(2002), 문학작품 해석의 논리와 구조 연구, 어문학 76집, 한국 어문학회
우한용(1997), 문학교육의 윤리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대논총55, 서울대 사범대학
임환모(1991), 193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김남천의 리얼리즘과 최재서의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채호석(1997), 1930년대를 바라보는 몇 가지 방식 : 문학사와 방법론, 민족문학사연구 10
테리 이글턴, 김명환 외 역(1999), 문학이론 입문, 창작과 비평사
다시 말해서 문학이라는 역어는 이광수에게 이해되기 이전에 메이지 일본에서 이미 민족의 담론을 위한 어휘로 정련되어 있었고, ‘국민문학’이라는 합성어처럼 그것을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한 개발되어 있었다. 이광수의 민족문학론의 모형이 메이지 일본의 국문학에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다.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 보다시피 그는 일본문학사에서 찬탄하여 마지않을 민족문학의 전범을 보고 있었다. 문학이란 하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국문학자들이 가나(假名)로 씌어진 문학을 가지고 일본문학을 정립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광수도 국문으로 씌어진 문학을 가지고 조선 문학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世宗朝에 國文이 成하고 龍飛御天歌가 作하니, 此가 진정한 의미로 조선 문학의 효시요, 이래로 역대 군주와 신민이 此文을 用하여 作한 詩文이 번다하려니와 한문의 노예가 되어 왕성치 못하였”으며, “經書와 史略, 小學 등 번역문학이 出함은 조선 문학 蔚興의 선구가 될 번하였으나 科擧의 制로 인하여 마침내 조선 문학이 흥할 기회를 作치 못하였고, 僅히 春香傳, 沈淸傳, 놀부흥부傳 등의 傳說的 문학과 중국소설의 번역문학과 時調歌詞의 作”과 “항간에 유행하는 국문소설”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518). 요컨대 국문문학이 한문의 세력에 압도되어 흥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앞세운 이러한 언명은 조선 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준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 문학의 지식이 빈곤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 문학의 범위를 국문문학에 한정시키는 관점을 역사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하찮게 여길 발언이 아니다. 조선 문학의 역사를 개관한 선구적 평론으로 말하면, 安廓의 조선의 문학(學之光, 6, 1915. 7)이 문학이란 하오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하지만, 그는 “支那의 한문을 從치 않고 純全한 조선적 한문을 作한” 특색이 있다는 이유에서 한문학을 조선 문학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광수의 조선 문학론에 나타난 국문주의는 한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정착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편협한 생각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철저하게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자아를 상상한 그에게 조선 문학의 국문주의적 규정은 당연한 것이다. 국문과 한문의 過渡時代(1908)에서부터 표명되기 시작한 그의 국문주의는 언어적, 문화적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다. 국문은 “국민의 精髓되는 국어”의 유형적(有形的) 형태이고 따라서 국문의 유지와 발달은 국민의 의무라는 그의 생각은 국문과 민족의 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념에 합치된다. 그의 생각을 다르게 말하면, 국문은 조선인들을 언어상으로 동질화하여 결속시킴으로써 그들의 민족적 독립의 조건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조선인들이 국문을 전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아를 자각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자아 표현의 방식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인(의) 자아”(518)가, 특히 그것의 민족적 형태가 이광수가 믿었던 것처럼 국문에 선행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히려 국문을 전용함으로써, 다시 말해 조선인들 자신을 한문이라는 의미, 상징, 인유의 체계로부터 풀어놓고 조선인들의 음성과 일치된(또는 일치되었다고 생각되는) 문장(ecriture)을 정착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처럼 민족적 자아를 산출하는 국문의 효과는 당연히 그 국문을 문학적으로 영위하는 활동에 의하여 보다 완전하게 된다. 이광수가 이해한 문학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민족의 자기 정의와 표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가 그토록 조선 문학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실은 조선 문학이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조선 문학은 “자유로 조선인의 사상 감정을 流露”하지 못했고, “(조선인은) 名은 조선인이로되 實은 중국인”이 되고 말았다는 진단은 조선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명령이기도 하다(518, 512). 조선의 민족적 자아를 산출하고 육성하는 일은 그가 인식한 조선 문학의 중요한 과업이었음에 틀림없다. 이광수가 ‘조선 문학의 신흥’을 꿈꾼 것은 따라서 단지 조선의 문학이 새롭게 흥성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좀더 함축적인 층위에서 그것은 조선인들 사이에 민족적 일체성의 영광을 진작하는 민족문학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다.
참고문헌
김유중(1996),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태학사
권국명(2002), 문학작품 해석의 논리와 구조 연구, 어문학 76집, 한국 어문학회
우한용(1997), 문학교육의 윤리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대논총55, 서울대 사범대학
임환모(1991), 193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김남천의 리얼리즘과 최재서의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채호석(1997), 1930년대를 바라보는 몇 가지 방식 : 문학사와 방법론, 민족문학사연구 10
테리 이글턴, 김명환 외 역(1999), 문학이론 입문,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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