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未成年者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2. 未成年者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본문내용
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금치산선고의 요건(제12조)
① 실질적 요건
본인이 心身喪失의 常態에 있는 자일 것. 즉 법률행위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신능력 (의사능력)을 전혀 결여하는 것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는 것이 요건이므로 때때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②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한정치산의 경우와 동일)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할 것.
(3) 금치산의 선고 및 취소
① 선고의 절차
가정법원은 위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
② 취소의 절차
취소의 절차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절차와 동일하다(제14조).
(4) 금치산자의 能力
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민제13).
② 따라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달리,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이므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한편,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후견인(제929조)
② 후견인이 되는 자(순위) : 친족편에 규정(제933 ~ 936조)
③ 후견인의 권한
1. 금치산자의 療養. 監護(제947조)
2. 재산의 관리 및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38, 949조)
3. 취소권(제13, 140조)
4. 대리권의 제한(제949조 2항, 920, 950, 956조)
5. 동의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다.
* 제 929조 [ 禁治産者 등에 대한 後見의 開始 ]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 13조 [ 금치산자의 능력 ]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금치산선고의 요건(제12조)
① 실질적 요건
본인이 心身喪失의 常態에 있는 자일 것. 즉 법률행위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신능력 (의사능력)을 전혀 결여하는 것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는 것이 요건이므로 때때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②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한정치산의 경우와 동일)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할 것.
(3) 금치산의 선고 및 취소
① 선고의 절차
가정법원은 위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
② 취소의 절차
취소의 절차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절차와 동일하다(제14조).
(4) 금치산자의 能力
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민제13).
② 따라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달리,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이므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한편,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후견인(제929조)
② 후견인이 되는 자(순위) : 친족편에 규정(제933 ~ 936조)
③ 후견인의 권한
1. 금치산자의 療養. 監護(제947조)
2. 재산의 관리 및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38, 949조)
3. 취소권(제13, 140조)
4. 대리권의 제한(제949조 2항, 920, 950, 956조)
5. 동의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다.
* 제 929조 [ 禁治産者 등에 대한 後見의 開始 ]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 13조 [ 금치산자의 능력 ]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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