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요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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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취소소송의 요건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성질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이론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처분
1. 처분의 개념
2. 처분의 개념적 징표
3. 판례
Ⅱ 원고
1. 개설
2. 원고적격의 의의
3. 원고적격의 범위
4. 판례
Ⅲ 피고
1. 피고적격
2. 피고경정
3. 판례
Ⅳ 협의의 이익
1. 의의
2. 관계제정
3.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4. 한계
5. 판례

본문내용

1) 원칙
1) 행정청과 행정심판 위원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의미한다. 행정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제도적 취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처분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승계와 권한폐지의 경우
1)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제기 후에 발생한 것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바꾼다.
2)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바꾼다.
2. 피고경정
(1) 개설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이 피고경정제도를 마련한 것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피고적격을 갖는 처분행정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때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란 당해 취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된 자가 행정소송법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의 잘못된 지정에 대한 고의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2) 행정청의 권한변경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한 후에 행정청의 권한변경 EH는 행정조직상의 변경으로 권한이 다른 기관에 승계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으로 피고를 변경하고, 행정조직상의 개편으로 행정청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피고를 변경한다.
3)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의 변경을 인정한다. 소의 변경은 원고 피고의 변경과 같은 당사자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의 변경과 당사자변경으로서의 피고의 변경과는 엄격히 구변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해 소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을 인정한 것이다.
(3) 피고경정의 요건
1) 변경 전 소의 적법성
피고경정제도는 피고적격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흠 없는 소에 대해서 피고를 변경함으로써 신소의 기간을 경과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음의 소송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
2) 피고로 삼아야 할 자를 잘못 지정하였을 것
여기에서 피고로 삼아야 할 자는 행정소송법 제 13조 소정의 피고적격을 갖는 정당한 피고를 말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 13조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혀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행정사무의 귀속주체를 피고로 하여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4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동법 제 13조 위반의 소로써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조에 의해서 구제하여야 한다.
(4) 피고경정의 절차 및 효력
1) 절차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소 후의 행정청의 권한변경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경정의 요건충족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심리의 결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결정의 형식으로 피고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은 결정의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한다.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 효력
피고경정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보며, 아울러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허가결정 당시에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소송자료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게 되면 그 승계가 인정된다고 본다.
3. 판례
(1)피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공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해 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4.5.24, 92다35783)
(2)피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신고 수리권한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설동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담당설치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의 반려조치 역시 위 신설동장이 그 명의로 하였던 것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로 된 동대문구청장은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수리권자도 아닐 뿐더러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반려처분을 한바도 없으므로 그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5.3.14, 94누9962)
Ⅳ 협의의 이익
1. 의의
취소소송은 쟁송대상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자격을 가진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익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분쟁을 재판에 의해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협의의 소익 또는 권리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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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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