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희롱의 유형
2. 성희롱의 정의
3.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연구
- 사건의 경의와 판단 정리
4. 학교 내 성희롱
1) 유형
2) 사례 연구
5. 성희롱 대응방안
1) 성희롱 예방법
2) 성희롱 피해시 대응방안
2. 성희롱의 정의
3.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연구
- 사건의 경의와 판단 정리
4. 학교 내 성희롱
1) 유형
2) 사례 연구
5. 성희롱 대응방안
1) 성희롱 예방법
2) 성희롱 피해시 대응방안
본문내용
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나 A와 B의 성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성관계가 ‘02.5월까지 계속된 것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은 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음
4. 학교 내 성희롱
1) 유형
① 교, 강사 학생
ㄱ.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등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ㄴ. 성적요구나 행위의 거부가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ㄷ.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실험실 등 기타 학업과 관계되는 장소에서 성적인 언어나 행위를 통해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적대적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ㄹ.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 등 기타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② 교수강사, 조교
교수에 의한 시간 강사나 대학원생이 아닌 조교에 대한 성희롱. 그 내용과 발생빈도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
③ 학생
서울대 우조교사건 공대위에서 조사(1994)한 바에 따르면, 여학생의 83%가 성희롱(성폭력 포함)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희롱의 가해자는 대부분 선배나 친구였고, 발생장소는 뒤풀이 장소, MT,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화장실, 도서관 등이 많았다고 한다.
유형별로
ㄱ. 공공모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예) 음란가요, 성적 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 술 따르기 강요, 춤 파트너 강요 등
ㄴ. 공공의 장소에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 게제 등
ㄷ.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 선배의 데이트 강요, 성관계 강요,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유포 등
④ 학생 교, 강사
교, 강사를 상대로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발생빈도수에 비해 그 정도의 심각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일종의 유머 내지는 조크’의 수준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선 중고등학교에서의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치마 밑에 거울 넣기, 계단 밑에서 치마 속 올려보기, 성적인 농담 등은 실제로 심각한 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단순한 오락적 차원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⑤ 외부인학생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제3자가 학교 안에서나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 기숙사 부근의 성기 노출자, 외부인에 의한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언행 등 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에서 부터 공권력에 의한 성희롱(시위진압과정에서나 경찰연행과정에서 발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사례 연구
1. 교수에 의한 성희롱
92년 서울대 우조교사건
우조교는 기기의 실험작동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신체적 접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일삼은 교수에 대해 심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함. 이 후 5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98년 2월 10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요지
원고가 조교로 임명되기 전 2, 3개월 동안, 교수인 피고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손 등을 무수히 접촉하였고, 원고가 조교로 임용된 후에는 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 연구실에서 원고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불러들여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원고에게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이고 그 기간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인 것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원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96년 11월 부산교대 체육과 문교수 성추행사건
체육학과 산악훈련 중 담당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함. 이 사건으로 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학내진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 후 교육대생들의 수업거부와 규명촉구로 문 교수는 공식사과와 교환교수파견으로 사건이 마무리됨.
97년 5월 서울대 약대 구교수 성희롱사건
구교수는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인 정씨와 함께 마산 근교로 식물채집을 가던 중 승용차안에서 정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호텔에서 한 방에 잘 것을 강요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95년 8월부터 96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줄 수 없다고 협박함. 이에 정씨는 학교측에 진정서를 제출. 구교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무고죄로 9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97년 11월 부산대 무용과 시간강사에 의한 성희롱사건
무용학과 여학생이 중간고사 재시험관계로 국문과 권모 강사와 만난 자리에서 마땅히 시험칠 장소가 없다며 차안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차안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성적인 언사를 일삼아 여학생을 불쾌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있었음을 알고 이를 공개, 강사 자격박탈과 진실규명에 대해 비공식적 서명을 받음. 그 후 총여학생회측과 사건경위와 진실규명에 나섰고 대자보를 통해 강사의 공개 사과를 받아냄.
2. 학생에 의한 성희롱
도서관 열람실 성추행 사건(S대)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자리의 남학생이 손을 갖다 대어 처음엔 그 남학생이 실수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오면서 나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또 다시 엉덩이를 만져 그 남학생에게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 나중에 그 남학생과 만나 총학생회로 가서 진술서 받고 대자보를 통해 학내 사건을 공개.
음란가요를 후배들에게 가르친 사건
모 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어떤 남학생 선배 한명이 후배들에게 음란가요(속칭 삽신가)를 후배들에게 가르쳐
4. 학교 내 성희롱
1) 유형
① 교, 강사 학생
ㄱ.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등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ㄴ. 성적요구나 행위의 거부가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ㄷ.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실험실 등 기타 학업과 관계되는 장소에서 성적인 언어나 행위를 통해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적대적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ㄹ.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 등 기타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② 교수강사, 조교
교수에 의한 시간 강사나 대학원생이 아닌 조교에 대한 성희롱. 그 내용과 발생빈도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
③ 학생
서울대 우조교사건 공대위에서 조사(1994)한 바에 따르면, 여학생의 83%가 성희롱(성폭력 포함)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희롱의 가해자는 대부분 선배나 친구였고, 발생장소는 뒤풀이 장소, MT,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화장실, 도서관 등이 많았다고 한다.
유형별로
ㄱ. 공공모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예) 음란가요, 성적 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 술 따르기 강요, 춤 파트너 강요 등
ㄴ. 공공의 장소에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 게제 등
ㄷ.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 선배의 데이트 강요, 성관계 강요,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유포 등
④ 학생 교, 강사
교, 강사를 상대로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발생빈도수에 비해 그 정도의 심각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일종의 유머 내지는 조크’의 수준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선 중고등학교에서의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치마 밑에 거울 넣기, 계단 밑에서 치마 속 올려보기, 성적인 농담 등은 실제로 심각한 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단순한 오락적 차원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⑤ 외부인학생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제3자가 학교 안에서나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 기숙사 부근의 성기 노출자, 외부인에 의한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언행 등 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에서 부터 공권력에 의한 성희롱(시위진압과정에서나 경찰연행과정에서 발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사례 연구
1. 교수에 의한 성희롱
92년 서울대 우조교사건
우조교는 기기의 실험작동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신체적 접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일삼은 교수에 대해 심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함. 이 후 5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98년 2월 10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요지
원고가 조교로 임명되기 전 2, 3개월 동안, 교수인 피고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손 등을 무수히 접촉하였고, 원고가 조교로 임용된 후에는 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 연구실에서 원고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불러들여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원고에게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이고 그 기간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인 것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원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96년 11월 부산교대 체육과 문교수 성추행사건
체육학과 산악훈련 중 담당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함. 이 사건으로 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학내진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 후 교육대생들의 수업거부와 규명촉구로 문 교수는 공식사과와 교환교수파견으로 사건이 마무리됨.
97년 5월 서울대 약대 구교수 성희롱사건
구교수는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인 정씨와 함께 마산 근교로 식물채집을 가던 중 승용차안에서 정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호텔에서 한 방에 잘 것을 강요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95년 8월부터 96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줄 수 없다고 협박함. 이에 정씨는 학교측에 진정서를 제출. 구교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무고죄로 9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97년 11월 부산대 무용과 시간강사에 의한 성희롱사건
무용학과 여학생이 중간고사 재시험관계로 국문과 권모 강사와 만난 자리에서 마땅히 시험칠 장소가 없다며 차안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차안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성적인 언사를 일삼아 여학생을 불쾌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있었음을 알고 이를 공개, 강사 자격박탈과 진실규명에 대해 비공식적 서명을 받음. 그 후 총여학생회측과 사건경위와 진실규명에 나섰고 대자보를 통해 강사의 공개 사과를 받아냄.
2. 학생에 의한 성희롱
도서관 열람실 성추행 사건(S대)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자리의 남학생이 손을 갖다 대어 처음엔 그 남학생이 실수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오면서 나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또 다시 엉덩이를 만져 그 남학생에게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 나중에 그 남학생과 만나 총학생회로 가서 진술서 받고 대자보를 통해 학내 사건을 공개.
음란가요를 후배들에게 가르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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