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 문제제기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전통 예학
1) 우리나라 고대의 예학
2) 삼국시대와 고려의 예학
3) 고려말기와 조선시대의 예학
4) 현재 우리예학의 실태
2. 전통예절의 본질과 의미
1) 전통예절의 참뜻
2) 현대생활속의 전통예절
3. 전통예절의 원리
1) 전통예법은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음양을 바탕으로 생겨난 남동여서(男東女西)의 원리가 있다.
3) 주동객서의 원리가 있다.
4) 생시유별(生死有別)의 원리
4. 관혼상제의 현대적 계승방안
1) 중요무형문화재
2) 제사 한자 축문
3) 제수 음식 진설
4) 혼례
5) 상례
6) 관례
Ⅲ. 결론
1. 들어가면서
2. 문제제기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전통 예학
1) 우리나라 고대의 예학
2) 삼국시대와 고려의 예학
3) 고려말기와 조선시대의 예학
4) 현재 우리예학의 실태
2. 전통예절의 본질과 의미
1) 전통예절의 참뜻
2) 현대생활속의 전통예절
3. 전통예절의 원리
1) 전통예법은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음양을 바탕으로 생겨난 남동여서(男東女西)의 원리가 있다.
3) 주동객서의 원리가 있다.
4) 생시유별(生死有別)의 원리
4. 관혼상제의 현대적 계승방안
1) 중요무형문화재
2) 제사 한자 축문
3) 제수 음식 진설
4) 혼례
5) 상례
6) 관례
Ⅲ. 결론
본문내용
부분은 하루밤 유흥비로 탕진되고 만다고 한다. 사라져야 할 새 풍속도의 하나이다.
신식혼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예법의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음양법에 의해 신랑쪽에는 홍색의 초를 켜고, 신부 쪽에는 청색의 촛불을 밝혀야 한다. 또 남동여서의 원리에 의해 주례가 북쪽에서 남향해서면 신랑은 동쪽에서 북향해 서고, 신부는 서쪽에서 북향해 서야 된다. 신랑신부의 입장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토착화 과정에서 가톨릭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 예식장에서는 주검이 땅에 묻히는 위치로 신랑 신부가 입장해서 서있다. 혼례식장의 복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신랑신부를 포함하여 모두가 서양옷을 입고 있는데, 신랑신부의 어머니만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곧 이어지는 폐백례 때는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여자 친척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신랑의 아버지와 남자 친척들은 양복을 입고 있다. 폐백을 받는다면 부부 모두 한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현재 폐백례는 예식장 한 켠에서 식이 끝난 후에 하고 있다. 전통 혼례에서는 시댁에서 하였으므로 시댁 식구들만이 참례하고 신부만 절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댁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혼인식 날 신랑신부가 함께 폐백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에게만 올리는 것은 남녀평등의 민주화시대에 맞지 않다. 마땅히 친정 부모에게도 올려야 한다고 본다.
5) 상례
상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에서 행하고 있어, 사례 중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감이 없지 않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된 상례 풍속이므로 시속과 맞지 않아 가변적인 계승을 할 수밖에 없다. 상례의 현대화를 주도한 세브란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만 문상을 제한하고 있고, 음식 접대는 공동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전자는 시의 적절하다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상례의 정신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찾아온 지인들을 고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례 때는, 입관이 끝난 후에야 상복으로 갈아입고 정식 조문을 받았다. 그러나 3일장을 치루는 요즘에는 첫날 즉시 조문을 받는다. 고례의 전통 중 입관하고 난 후 상복 착용을 하는 예법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문을 받는 상주의 옷이 본의 아니게 간병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둘째날 늦은 오후에 입관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입을 옷이 한 벌 더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는 조문을 받을 때부터 상복으로 갈아입는 고례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고인도 후손들이 제대로 복식도 갖추지 못하고 조문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흰색의 상복을 입었다. 검정색은 서양식 조문복이다.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나타낸 것도, 사실은 상례를 철저하게 지켜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다. 쪽물, 감물, 황토물 등 자연 염료가 많아 평민들이 일상복으로 부적당한 하얀색 옷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고례(古禮)에는 삼년상을 치루어 상복을 삼 년 입었으므로 탈상 때 상복을 거두어서 태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요사이는 몇 날 입지도 않은 멀쩡한 옷을 탈상 때 태운다.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탁을 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생태환경학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관례
관례는 가변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전통이다. 관례는 전통적인 성년 의식이다. 요즘 학생들은 우리 고유의 성년례는 까맣게 잊은 채, 만 이십 세 되는 성년의 날에 장미꽃 스무 송이와 소주를 앞에 놓고 키스를 받는 게 근사한 성인식으로 알고 있다. 관례 때는 어른의 평상복으로, 출입복으로, 예복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의복과 관모를 바꿔 입히고, 술을 내리고, 또 다른 이름인 자를 지어준다. 외형상 변화를 주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데에 있다. 술을(여자에게는 차를 내렸음) 내리는 것은 첫째는 어른으로 다시 태어남을 하늘에 맹세시키고 둘째는 술 마시는 예절을 가르친 것이다. 이름이 있는데도 자를 지어주는 것은 그만큼 이름이나 명예를 중요시 여기라는 의미였다. 마지막으로 웃어른들을 찾아 뵈고 인사드리면, 어른들은 이때부터 답배를 하고, 높임말씨를 써 주었다. 관례의 정신은 복식예절, 음식예절, 호칭예절, 대인관계 예절을 어른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성년이 되었으므로 현대의 성년례에는 한복입는 법과 절하는 법, 차 마시는 예절이 들어가면 관례의 정신은 살아나리라고 본다. 이밖에 성년 선서를 하면서 인생설계서를 작성한다든지, 가족 친지들의 축하 편지 전달하기 등 다채롭게 진행하면 관례의 현대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전 통 관 례 ) ( 현대의 성인식 )
Ⅲ. 결론
이렇게 우리 19조는 전통예절과 전통예절의 현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예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현대화에 대한 준거 및 계승 방향을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 한 전통예절을 과거의 촌스러운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되며, 민족으로서의 자랑이며 긍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전통 예절이라고 해서 무분별히 계승 할 것만도 아니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 예절 중에서도 허례허식 요소가 있고 그 시대상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과시를 하기위한 권위적 요소가 깃든 예도 있으며 여기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경향의 예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통예절을 현 시대에 맞게 새로이 고치고 가변적으로 계승하되 행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의 방법이 달라져도 그 예의 정신만은 간직하여야 한다고 우리 19조는 생각한다. 이상 부족한 점도 많고 엉성한 부분도 많지만 열심히 작성한 19조의 전통예절에 관한 리포트를 마친다.
◎참고문헌◎
김신연, <전통생활예절>, 민속원, 2001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의 새전통을 구상한다>, 집문당, 1999
김득중, <실천예절개론>, 교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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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혼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예법의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음양법에 의해 신랑쪽에는 홍색의 초를 켜고, 신부 쪽에는 청색의 촛불을 밝혀야 한다. 또 남동여서의 원리에 의해 주례가 북쪽에서 남향해서면 신랑은 동쪽에서 북향해 서고, 신부는 서쪽에서 북향해 서야 된다. 신랑신부의 입장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토착화 과정에서 가톨릭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 예식장에서는 주검이 땅에 묻히는 위치로 신랑 신부가 입장해서 서있다. 혼례식장의 복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신랑신부를 포함하여 모두가 서양옷을 입고 있는데, 신랑신부의 어머니만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곧 이어지는 폐백례 때는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여자 친척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신랑의 아버지와 남자 친척들은 양복을 입고 있다. 폐백을 받는다면 부부 모두 한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현재 폐백례는 예식장 한 켠에서 식이 끝난 후에 하고 있다. 전통 혼례에서는 시댁에서 하였으므로 시댁 식구들만이 참례하고 신부만 절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댁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혼인식 날 신랑신부가 함께 폐백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에게만 올리는 것은 남녀평등의 민주화시대에 맞지 않다. 마땅히 친정 부모에게도 올려야 한다고 본다.
5) 상례
상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에서 행하고 있어, 사례 중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감이 없지 않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된 상례 풍속이므로 시속과 맞지 않아 가변적인 계승을 할 수밖에 없다. 상례의 현대화를 주도한 세브란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만 문상을 제한하고 있고, 음식 접대는 공동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전자는 시의 적절하다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상례의 정신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찾아온 지인들을 고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례 때는, 입관이 끝난 후에야 상복으로 갈아입고 정식 조문을 받았다. 그러나 3일장을 치루는 요즘에는 첫날 즉시 조문을 받는다. 고례의 전통 중 입관하고 난 후 상복 착용을 하는 예법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문을 받는 상주의 옷이 본의 아니게 간병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둘째날 늦은 오후에 입관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입을 옷이 한 벌 더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는 조문을 받을 때부터 상복으로 갈아입는 고례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고인도 후손들이 제대로 복식도 갖추지 못하고 조문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흰색의 상복을 입었다. 검정색은 서양식 조문복이다.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나타낸 것도, 사실은 상례를 철저하게 지켜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다. 쪽물, 감물, 황토물 등 자연 염료가 많아 평민들이 일상복으로 부적당한 하얀색 옷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고례(古禮)에는 삼년상을 치루어 상복을 삼 년 입었으므로 탈상 때 상복을 거두어서 태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요사이는 몇 날 입지도 않은 멀쩡한 옷을 탈상 때 태운다.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탁을 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생태환경학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관례
관례는 가변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전통이다. 관례는 전통적인 성년 의식이다. 요즘 학생들은 우리 고유의 성년례는 까맣게 잊은 채, 만 이십 세 되는 성년의 날에 장미꽃 스무 송이와 소주를 앞에 놓고 키스를 받는 게 근사한 성인식으로 알고 있다. 관례 때는 어른의 평상복으로, 출입복으로, 예복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의복과 관모를 바꿔 입히고, 술을 내리고, 또 다른 이름인 자를 지어준다. 외형상 변화를 주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데에 있다. 술을(여자에게는 차를 내렸음) 내리는 것은 첫째는 어른으로 다시 태어남을 하늘에 맹세시키고 둘째는 술 마시는 예절을 가르친 것이다. 이름이 있는데도 자를 지어주는 것은 그만큼 이름이나 명예를 중요시 여기라는 의미였다. 마지막으로 웃어른들을 찾아 뵈고 인사드리면, 어른들은 이때부터 답배를 하고, 높임말씨를 써 주었다. 관례의 정신은 복식예절, 음식예절, 호칭예절, 대인관계 예절을 어른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성년이 되었으므로 현대의 성년례에는 한복입는 법과 절하는 법, 차 마시는 예절이 들어가면 관례의 정신은 살아나리라고 본다. 이밖에 성년 선서를 하면서 인생설계서를 작성한다든지, 가족 친지들의 축하 편지 전달하기 등 다채롭게 진행하면 관례의 현대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전 통 관 례 ) ( 현대의 성인식 )
Ⅲ. 결론
이렇게 우리 19조는 전통예절과 전통예절의 현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예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현대화에 대한 준거 및 계승 방향을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 한 전통예절을 과거의 촌스러운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되며, 민족으로서의 자랑이며 긍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전통 예절이라고 해서 무분별히 계승 할 것만도 아니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 예절 중에서도 허례허식 요소가 있고 그 시대상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과시를 하기위한 권위적 요소가 깃든 예도 있으며 여기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경향의 예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통예절을 현 시대에 맞게 새로이 고치고 가변적으로 계승하되 행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의 방법이 달라져도 그 예의 정신만은 간직하여야 한다고 우리 19조는 생각한다. 이상 부족한 점도 많고 엉성한 부분도 많지만 열심히 작성한 19조의 전통예절에 관한 리포트를 마친다.
◎참고문헌◎
김신연, <전통생활예절>, 민속원, 2001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의 새전통을 구상한다>, 집문당, 1999
김득중, <실천예절개론>, 교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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