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대량실업사회에 대한 대비
2. 삶의 질 개선
3. 성장구조의 재편
4. 노동시장구조의 건강성 실현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2.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유지)형·민주적 구조조정으로
Ⅳ.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현황
Ⅴ.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전개와 쟁점
Ⅵ.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미국
1) 미국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요
2)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의 규제
3) 규칙 개정 전 화이트칼라의 적용제외 규제의 문제점
2. 프랑스
3. 독일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4. 일본
1) 법정근로시간 단축 현황
2) 주5일 근무제 실시현황
3) 주5일 수업제 운영현황
4) 국민축일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축일
5) 일본의 휴일·휴가제도 및 그 운영현황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대량실업사회에 대한 대비
2. 삶의 질 개선
3. 성장구조의 재편
4. 노동시장구조의 건강성 실현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2.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유지)형·민주적 구조조정으로
Ⅳ.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현황
Ⅴ.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전개와 쟁점
Ⅵ.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미국
1) 미국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요
2)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의 규제
3) 규칙 개정 전 화이트칼라의 적용제외 규제의 문제점
2. 프랑스
3. 독일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4. 일본
1) 법정근로시간 단축 현황
2) 주5일 근무제 실시현황
3) 주5일 수업제 운영현황
4) 국민축일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축일
5) 일본의 휴일·휴가제도 및 그 운영현황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또한 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저 12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7조 제2항).
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휴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 해당 년도에 휴가를 보장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해당 년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휴가는 다음 연도 첫 3개월 이내에 사용되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3항).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조 제4항).
4. 일본
1) 법정근로시간 단축 현황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는 11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원칙적으로 94. 4. 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했다.
- 주40시간 달성율은 36.4%
- 국민 1인당 GNP(명목) : US$ 37,939
- 연간 총실근로시간 : 1,903시간(법정근로시간 2,080시간)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주40시간제 유예됐다(종전처럼 주44시간제 적용).
- 이후 주40시간 달성율은 82.4%
- 국민 1인당 GNP(명목) : US$ 33,831
- 연간 총실근로시간 : 1,896시간
10인 미만의 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 등 특례사업장은 당초 2001. 3.31까지 주46시간제 실시했다. 99. 3.31 노동성령을 개정, 2001. 3.31까지 주44시간제를 실시키로 변경했다.
2) 주5일 근무제 실시현황
○ 완전 주휴2일제 : 35.2%
- 1000인 이상 73.3%, 100999인 42.8%, 3099인 31.1%
○ 기타 주휴2일제(월3회, 격주2회 등) : 55.2%
- 1000인 이상 24.9%, 100999인 52.1%, 3099인 57.4%
○ 주중 어떤 요일을 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일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주5일 수업제 운영현황
공립초·중·고교는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47조, 제55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현재 격주(제2, 제4) 토요일 휴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 월1회 토요일 휴업제 도입
- 격주(제2, 제4) 토요일 휴업제 실시
- 완전 주5일수업제 실시
사립학교는 해당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요일 휴업제를 실시했다.
4) 국민축일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축일
국민축일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경일 등 국민축일(연 15일)에 관하여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대기업 등에서는 대부분 국민축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하고 있다.
5) 일본의 휴일·휴가제도 및 그 운영현황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휴일·휴가는 주휴 52일, 연차휴가 1020일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에 주휴는 1일만 규정되어 있고 무급이다. 국경일 등 국민축일의 휴무일(15일) 여부, 주휴외에 토요일의 휴무일(52일) 여부 등은 노사간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 연간 휴일총수(노동성 매월노동통계조사)
- 1기업 평균 연간 휴일총수는 104.1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휴일총수는 112.4일이다.
- 1기업 평균 연간 휴일총수 : 1000인 이상 116.8일, 100999인 108.3일, 3099인 102일이다.
-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휴일총수 : 1000인 이상 118.7일, 100999인 110.8일, 3099인 103.5일이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노동성 매월노동통계조사)
- 연차휴가 평균부여일수 17.5일, 평균사용일수 9.1일
- 평균부여일수 : 1000인 이상 19일, 100999인 16.9일, 30 99인 15.6일
- 평균사용일수 : 1000인 이상 10.8일, 100999인 8.3일, 3099인 7.2일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임금지급 문제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다. 이는 전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일반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력 조정방안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화를 가해 대처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경제적 수요가 장기적이냐 단기냐 그리고 제품생산을 하는데 기업고유의 기술(firm-specific skill)로 가능 하느냐, 일반기술(general skill) 또는 공용적 기술로도 가능 하느냐에 따라 달리 결정하겠으나, 추가적인 고용은 훈련비용, 복리후생 비용 등 고정비용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연적 근로시간 운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총근로시간의 운영은 기존 근로시간 관리 방안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운용 방법에 있어서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탄력적인 근로시간의 운용이 근로자의 건강이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기존 시간외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 등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조정 없이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ⅰ.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199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ⅱ.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ⅲ. 이원덕,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와 추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과장
ⅳ. 이정일 외(2000), 삼성경제연구소,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ⅴ. 지방행정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ⅵ. 최영기(1991),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ⅶ.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2002),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휴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 해당 년도에 휴가를 보장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해당 년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휴가는 다음 연도 첫 3개월 이내에 사용되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3항).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조 제4항).
4. 일본
1) 법정근로시간 단축 현황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는 11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원칙적으로 94. 4. 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했다.
- 주40시간 달성율은 36.4%
- 국민 1인당 GNP(명목) : US$ 37,939
- 연간 총실근로시간 : 1,903시간(법정근로시간 2,080시간)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주40시간제 유예됐다(종전처럼 주44시간제 적용).
- 이후 주40시간 달성율은 82.4%
- 국민 1인당 GNP(명목) : US$ 33,831
- 연간 총실근로시간 : 1,896시간
10인 미만의 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 등 특례사업장은 당초 2001. 3.31까지 주46시간제 실시했다. 99. 3.31 노동성령을 개정, 2001. 3.31까지 주44시간제를 실시키로 변경했다.
2) 주5일 근무제 실시현황
○ 완전 주휴2일제 : 35.2%
- 1000인 이상 73.3%, 100999인 42.8%, 3099인 31.1%
○ 기타 주휴2일제(월3회, 격주2회 등) : 55.2%
- 1000인 이상 24.9%, 100999인 52.1%, 3099인 57.4%
○ 주중 어떤 요일을 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일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주5일 수업제 운영현황
공립초·중·고교는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47조, 제55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현재 격주(제2, 제4) 토요일 휴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 월1회 토요일 휴업제 도입
- 격주(제2, 제4) 토요일 휴업제 실시
- 완전 주5일수업제 실시
사립학교는 해당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요일 휴업제를 실시했다.
4) 국민축일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축일
국민축일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경일 등 국민축일(연 15일)에 관하여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대기업 등에서는 대부분 국민축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하고 있다.
5) 일본의 휴일·휴가제도 및 그 운영현황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휴일·휴가는 주휴 52일, 연차휴가 1020일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에 주휴는 1일만 규정되어 있고 무급이다. 국경일 등 국민축일의 휴무일(15일) 여부, 주휴외에 토요일의 휴무일(52일) 여부 등은 노사간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 연간 휴일총수(노동성 매월노동통계조사)
- 1기업 평균 연간 휴일총수는 104.1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휴일총수는 112.4일이다.
- 1기업 평균 연간 휴일총수 : 1000인 이상 116.8일, 100999인 108.3일, 3099인 102일이다.
-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휴일총수 : 1000인 이상 118.7일, 100999인 110.8일, 3099인 103.5일이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노동성 매월노동통계조사)
- 연차휴가 평균부여일수 17.5일, 평균사용일수 9.1일
- 평균부여일수 : 1000인 이상 19일, 100999인 16.9일, 30 99인 15.6일
- 평균사용일수 : 1000인 이상 10.8일, 100999인 8.3일, 3099인 7.2일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임금지급 문제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다. 이는 전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일반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력 조정방안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화를 가해 대처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경제적 수요가 장기적이냐 단기냐 그리고 제품생산을 하는데 기업고유의 기술(firm-specific skill)로 가능 하느냐, 일반기술(general skill) 또는 공용적 기술로도 가능 하느냐에 따라 달리 결정하겠으나, 추가적인 고용은 훈련비용, 복리후생 비용 등 고정비용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연적 근로시간 운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총근로시간의 운영은 기존 근로시간 관리 방안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운용 방법에 있어서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탄력적인 근로시간의 운용이 근로자의 건강이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기존 시간외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 등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조정 없이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ⅰ.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199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ⅱ.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ⅲ. 이원덕,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와 추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과장
ⅳ. 이정일 외(2000), 삼성경제연구소,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ⅴ. 지방행정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ⅵ. 최영기(1991),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ⅶ.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2002),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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