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정의
2.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3.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4.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일까?
5. 부동산 버블,가계버블 그리고 일본부동산 버블의 교훈
6. 부동산대책 10년 전 판박이 ‘악순환 되풀이되나’
7. 인구 노령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3.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4.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일까?
5. 부동산 버블,가계버블 그리고 일본부동산 버블의 교훈
6. 부동산대책 10년 전 판박이 ‘악순환 되풀이되나’
7. 인구 노령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부동산 정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꼭 필요한가?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일까?
부동산 버블,가계버블 그리고 일본부동산 버블의 교훈
부동산대책 10년 전 판박이 ‘악순환 되풀이되나’
인구 노령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不動産, immovables]
요약-토지 및 그 정착물.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연혁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러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公示方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된다. 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物權),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매(還買)의 기간,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부합(附合)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관할의 특칙, 상린관계(相隣關係), 임차권(賃借權)의 대항력(對抗力) 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토지는 필(筆)로 나누고 거기에 지번(地番)을 붙여 특정하며, 1필의 토지는 1개의 부동산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212조). 토지의 구성물인 암석·토사·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개의 물건이 아니지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에 속하고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바다와 하천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업권(漁業權), 공유수면매립권(公有水面埋立權), 점용권(占用權) 등은 성립될 수 있다. 도로는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행사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수목(樹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미분리의 과실(果實)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때는 정당한 권원(權原)의 존부를 불문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된다. 기타 돌담, 교량, 도로의 포장 등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꼭 필요한가?
수도권 정책개요
수도권은 한국의 서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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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不動産, immovables]
요약-토지 및 그 정착물.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연혁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러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公示方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된다. 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物權),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매(還買)의 기간,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부합(附合)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관할의 특칙, 상린관계(相隣關係), 임차권(賃借權)의 대항력(對抗力) 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토지는 필(筆)로 나누고 거기에 지번(地番)을 붙여 특정하며, 1필의 토지는 1개의 부동산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212조). 토지의 구성물인 암석·토사·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개의 물건이 아니지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에 속하고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바다와 하천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업권(漁業權), 공유수면매립권(公有水面埋立權), 점용권(占用權) 등은 성립될 수 있다. 도로는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행사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수목(樹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미분리의 과실(果實)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때는 정당한 권원(權原)의 존부를 불문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된다. 기타 돌담, 교량, 도로의 포장 등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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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한국의 서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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