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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도서관 기능][공공도서관사서 일반적 업무][공공도서관사서 독서교육][공공도서관사서 계속교육]공공도서관의 기능, 공공도서관사서의 일반적 업무, 공공도서관사서의 독서교육, 공공도서관사서의 계속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도서관의 기능
1. 지역사회 정보센터이다
2. 지역사회 문화센터이다
3. 평생교육기관이다

Ⅲ. 공공도서관사서의 일반적 업무
1. 관리적 업무
2. 기술적 업무
3. 교육적 업무
4. 기계적 업무
5. 사무적 업무

Ⅳ. 공공도서관사서의 독서교육
1. 도서관 교육 대상
2. 도서관 교육 형태
3. 도서관 교육 내용
4. 도서관 교육 방법
1) 도서관 내부
2) 도서관 외부
3) 담당사서 담당
4) 외부 강사 담당
5) 독서회 명칭

Ⅴ. 공공도서관사서의 계속교육
1. 계속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1) 계속교육의 정의
2) 계속교육의 필요성
2. 계속교육의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회, 사(思)모임독서회, 쌈지독서회, 샛별독서회, 샘물독서회, 소나무, 솔 벗, 안데르센 독서회, 안산독서회, 어머니 독서회, 어린이독서회, 옹달샘 독서회, 주부독서회, 중학생독서회, 진솔 독서회, 질화로 독서회, 징검다리 독서회, 책갈피 사랑갈피, 책사랑 독서회, 책을 찾는 사람들(청소년), 천사독서회, 청소년독서회, 초롱독서회, 한결 독서회(어린이), 한빛 독서회, 한솔 독서회, 해돋이독서회, 해밀, 해바라기 등이다.
Ⅴ. 공공도서관사서의 계속교육
1. 계속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1) 계속교육의 정의
문헌정보학에서의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도서관이나 기타 정보기관의 직원들로 하여금 지식 또는 기술을 계속 향상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다. 여기에는 단기코스, 워크숍, 회의 등이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을 마친 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연구활동 등을 포함한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개발 노력과 함께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계속교육의 필요성
정보기술의 발달과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업무는 더욱더 세분되고 있으며, 사서직의 전문성 개발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의 변화에 따라 사서는 그 변화를 예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야 한다. 그러한 계속교육의 노력이 없을 때 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서관인이 그 직위에 상응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여위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현실 적응 능력을 키우고,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으로 경쟁력을 키워 발전 지향적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수행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교육훈련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 목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봉사적 도서관인 양성과 도서관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직무분야별 전문사서 육성이며, 기본방향은「제2의 건국」을 위한 공무원 의식개혁교육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중심의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교육훈련체계의 개편으로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실시이다.
2. 계속교육의 현황
○ 관련 법규
다음으로 도서관인의 계속교육과 관련한 제반 법적 규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제1장 총칙 제6조(사서직원 등)
③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직원 등의 연수, 기타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6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 제6조(시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서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 7. 16>
(1) 사서직원 등의 연수
(2) 사서교육과정의 개선
○ 제20조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사서직원 등과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 연수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하다.
③ 각 도서관 및 문고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②항의 경우에 일반 연수과정의 최소연한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너무 긴 연한이다.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장의 사서는 노출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별 쓸모가 없다.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때늦은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④항의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 대표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전문 연수기관의 설립,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과의 협조를 통한 위탁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집중식 연수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과정을 중앙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교육훈련과정을 세분하지 못함으로 인한 관종의 특성을 무시한 통합교육 등은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의 내용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만들게 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1. 이병목,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28권 10호
2. 조형진, 공공도서관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실천경영 방향, 도서관 제51권 제4호, 1996
3. 조보규,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개선 방안,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3
4. 최성진, 도서관법 중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제2집, 1974
5. 홍의균, 근대 공공도서관 발전의 배경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6. 현규섭,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의 개정과 의의, 도서관 문화 37권 2호(통권 297호), 한국도서관협회, 1996
7.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의 시설, 동협회,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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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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