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노동삼권][노동3권간 상호관계][노동3권 현실][교수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노동3권 강화 방안]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노동3권의 현실, 교수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노동3권의 강화 방안(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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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3권][노동삼권][노동3권간 상호관계][노동3권 현실][교수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노동3권 강화 방안]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노동3권의 현실, 교수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노동3권의 강화 방안(노동3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Ⅲ. 노동3권의 현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1. 교수의 노동3권 보장
2.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Ⅴ. 노동3권의 강화 방안
1.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 강화
2.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3.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1) 복수노조 허용
2)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보장
3) 구속노동자석방, 수배해제,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4) 정리해고 중단과 인력확충
5) 단협실효성 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삼 정권 5년의 632명을 합하면 모두 3,497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233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음을 뜻한다. 수배노동자들의 숫자와 평균 수배기간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구속된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수배기간을 거쳐 구속되었으므로 이 또한 상당하리라 짐작된다. 구속·수배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노동운동가들의 준법의식이 낮아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구속부터 시키고 보는 등 노동배제적 관점에서 법 운용을 편파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한 법·제도를 고치고 법 적용을 객관적으로 한다면 구속노동자들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각종 악법에 의해 또, 편파적 법 적용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수배중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즉각 석방·수배해제하고 사면, 복권을 시켜야 한다.
(2)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① IMF 이후 제기된 손배, 가압류의 일괄 취하
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은 재벌과 관치금융, 정경유착 때문이었으나 정작 그 피해는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불법파업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손배, 가압류가 뒤따랐다. 노동자들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속, 해고에 이어 손배, 가압류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작 경제위기의 장본인은 재벌과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대우그룹 경영비리 관계자 등 기업인은 이제 구제금융 사태가 회복돼 앞으로 경제발전에 다시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들은 모두 사면된 반면 피해자인 노동자는 여전히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배, 가압류의 족쇄에 묶여 있다.
손배, 가압류의 근본원인이 IMF를 불러온 기업과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손배, 가압류를 일괄 취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공기업에서 손배, 가압류를 일괄 철회하여야 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를 취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조법 개정을 통한 손배, 가압류의 제한
-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수정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제3조)로 정의하고 있었고 법원도 권리 쟁의가 노동쟁의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었는데, 위 개정으로 쟁의행위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됨으로써 쟁의의 목적이 해고자 복직·단체협약 이행·부당노동 행위 구제 등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되는 권리 쟁의는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손배, 가압류가 자동으로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조정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인 현행 노조법 제2조 5호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즉 현재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현행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조합 간부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쟁의행위가 파괴·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 제공의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특히 우리 법이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따라서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손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자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하며, 당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손해를 의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적 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금지하여 악용소지를 막아야 한다.
또한 그 책임의 주체도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있어서 발생한 행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반인권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와 더불어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직권중재제도, 조정전치주의 폐지와 쟁의사업장 용역깡패 배치 금지,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 규제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④ 신원보증제도의 폐지
입사시 노동자에게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신판 연좌제이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경영진의 경우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서 경영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직원에게만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단지 선의로 신원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신원보증제도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낡은 제도이며 이미 신원보증보험이 도입된 터라 더 이상 존속가치가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신원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면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4) 정리해고 중단과 인력확충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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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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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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