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 법원의 판단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 법원의 판단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다. 하지만 일반 계약과 비교했을 때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해 체결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 법에서는 그 타인이 보험계약으로부터 손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전자에 대해서는 타인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망도 보험에 붙일 수 있다는데 이론이 없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를 법제화하였다. 다만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보호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상규(2017).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1권제1호, pp.80
즉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 타인에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안전문제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타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타인으로 하여금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범죄 등을 통해 타인의 목숨을 해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함에 있어 생명보험 등에 있어 타인의 서명동의를 받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판결을 통해 보험을 빌미로 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 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승룡, 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상법 제731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 김상규(2017).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1권제1호, pp.79∼105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망도 보험에 붙일 수 있다는데 이론이 없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를 법제화하였다. 다만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보호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상규(2017).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1권제1호, pp.80
즉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 타인에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안전문제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타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타인으로 하여금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범죄 등을 통해 타인의 목숨을 해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함에 있어 생명보험 등에 있어 타인의 서명동의를 받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판결을 통해 보험을 빌미로 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 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승룡, 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상법 제731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 김상규(2017).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1권제1호,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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