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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1권제1호, pp.79∼105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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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성립 후에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는 보험증권이나 최초의 보험료는 계약성립의 요건이나 효력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상의 효력이란 계약에 기인한 또는 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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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위반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The Good Luck호 사건의 판결을 통해 피보험자의 담보 위반 사실은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효과만 있고, 소급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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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최고와 해지 및 구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든다. 셋째, 해지나 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넷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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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상법 제 691조).”고 규정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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