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 비용 효과
2.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성 효과
1) 노동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2) 자본 및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3.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유형
1. 작업량분담 방식
2. 직무분담 방식
3. 생애노동시간 단축: 조기퇴직제와 안식년제
Ⅳ. 한국의 근로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Ⅴ. 인정(간주) 근로시간제도
Ⅵ. 미국,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미국
2. 프랑스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 비용 효과
2.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성 효과
1) 노동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2) 자본 및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3.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유형
1. 작업량분담 방식
2. 직무분담 방식
3. 생애노동시간 단축: 조기퇴직제와 안식년제
Ⅳ. 한국의 근로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Ⅴ. 인정(간주) 근로시간제도
Ⅵ. 미국,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미국
2. 프랑스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2년에는 역시 정부에 의해 노동시간이 주39시간으로 줄면서, 연간 유급휴가가 5주로 늘었다. 이 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이 확정되어 주35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것은 프랑스의 사회적 조건과 오랜 평등주의적 전통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에만 맡겨두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이하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 정규직들에게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입법에 의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왜 중요한가를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이 시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추구하여야 할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그 방안들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에서의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재기획하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1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첫째, 변형노동시간제와 정리해고제 그리고 파견노동제를 철폐하는 요구를 동시에 제기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자본측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변형노동시간제 등 자본측의 유연화 논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여 나가는 연장선에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놓여져야 한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현재 자본측이 요구하고 있는 유연화와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소위 민주적 구조조정이니 고용창출형 구조조정의 연장선에서 논의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란 그 결과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로 귀결될 수 없다.
셋째,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현재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그것을 1일 시간 기준으로 줄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시간기획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1일은 24시간이고 노동자는 그 이상의 하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계급이 그렇다. 20세기초 케인즈가 계산하기를 20세기말에는 노동자들이 1주 28시간 정도만 일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로 전자혁명에서 시작된 현대의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주28시간 노동도 자본측에게 엄청난 잉여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5일제근무 주장할 때 경계할 점이 있다. 1일 노동시간이 만일 자본측의 요구에 의하여 10시간일 때도 있고 7시간일 때도 있게 되는 변형노동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평균 기준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해도 노동자에게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1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경쟁력 논리를 대체하는 노동자의 연대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운동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일률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이 실업·반실업 인구의 누증으로 되어 나타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전망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크게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사회적 시간의 재구성을 동반할 것이다. 그 방향이 어떻게 잡혀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사회의 진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노동조건이 훼손되는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도모되고 있다면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 되며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하나의 유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근로시간단축논의는 주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고용유지 및 창출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개선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 경험을 볼 때에도 별개의 목적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유지 및 창출이 설정된 것은 아니며,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일차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이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절감, 여가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구조의 왜곡, 생산관리의 비효율성, 외형적 성장방식 추구 등의 요인이 되어 온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전체 근로시간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소득과 여가 양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근로시간단축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현재 2,497 시간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근로시간이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후의 근로자 삶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이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할 적기이다.
참고문헌
김문조(2002) - 주 5일제 근무제의 사회문화적 진단, 체육시민연대 제1회 시민토론회
김소영(1998)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과제, 노사정위원회 워크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이 시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추구하여야 할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그 방안들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에서의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재기획하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1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첫째, 변형노동시간제와 정리해고제 그리고 파견노동제를 철폐하는 요구를 동시에 제기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자본측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변형노동시간제 등 자본측의 유연화 논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여 나가는 연장선에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놓여져야 한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현재 자본측이 요구하고 있는 유연화와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소위 민주적 구조조정이니 고용창출형 구조조정의 연장선에서 논의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란 그 결과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로 귀결될 수 없다.
셋째,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현재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그것을 1일 시간 기준으로 줄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시간기획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1일은 24시간이고 노동자는 그 이상의 하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계급이 그렇다. 20세기초 케인즈가 계산하기를 20세기말에는 노동자들이 1주 28시간 정도만 일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로 전자혁명에서 시작된 현대의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주28시간 노동도 자본측에게 엄청난 잉여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5일제근무 주장할 때 경계할 점이 있다. 1일 노동시간이 만일 자본측의 요구에 의하여 10시간일 때도 있고 7시간일 때도 있게 되는 변형노동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평균 기준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해도 노동자에게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1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경쟁력 논리를 대체하는 노동자의 연대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운동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일률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이 실업·반실업 인구의 누증으로 되어 나타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전망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크게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사회적 시간의 재구성을 동반할 것이다. 그 방향이 어떻게 잡혀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사회의 진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노동조건이 훼손되는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도모되고 있다면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 되며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하나의 유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근로시간단축논의는 주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고용유지 및 창출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개선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 경험을 볼 때에도 별개의 목적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유지 및 창출이 설정된 것은 아니며,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일차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이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절감, 여가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구조의 왜곡, 생산관리의 비효율성, 외형적 성장방식 추구 등의 요인이 되어 온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전체 근로시간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소득과 여가 양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근로시간단축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현재 2,497 시간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근로시간이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후의 근로자 삶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이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할 적기이다.
참고문헌
김문조(2002) - 주 5일제 근무제의 사회문화적 진단, 체육시민연대 제1회 시민토론회
김소영(1998)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과제, 노사정위원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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