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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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정감사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정감사제도의 유래 및 외국의 국정감사 제도

3. 한국 국정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4. 국정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국회가 지방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굳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시도의회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고, 대신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사무든 지방사무든 지방에서 시행되는 사무는 마땅히 지방의회가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소모적 분쟁만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더 이상 계속하려 해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자율행정의 저해, 창의력 위축과 사기 저하,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 처리, 수감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상 행정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앞에서 기술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크게 ①방대한 자료요구, ②지방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 그리고 ③비생산적인 감사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는 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실정법에서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수용하느냐가 문제이지 그 현실적인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현장 출장감사의 형식으로 치르는 감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상기관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료제출도 국회의원 개인 단위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하도록 하여 자료의 중복 요구를 줄이는 동시에 선별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이 국정감사준비에 과도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의식과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방향은 제시하지 않은채 지방공무원들을 들볶고, 매스컴이나 선거구민을 의식한 “한건주의식” 폭로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장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지역방송에 의한 생중계를 해서라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회성 “겉 핥기” 감사로는 결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감사에 대한 의원의 질의서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서만이라도 국정감사 전에 상호 교환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추궁하는 초점과 답변을 서로 사전에 충분히 연구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Ⅴ. 결론
지금까지 국정감사제도의 유래, 이론적고찰,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으로서의 국정감사권은 행정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1988년에 부활하여 2002년까지 15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국정감사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정부 업무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운영실태를 고찰해보면 형식적일회적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과다, 짧은 감사기간, 무분별한 자료요구, 욕설 및 고성방가 등 예의에 어긋나는 행태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급적이면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회의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가 극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준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고유사무든 위임사무든 반드시 그 자치단체의 의회가 감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부가 임명할 때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그나마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단체장을 민선으로 주민이 선출하는 지금에 와서는 도무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단체장이 사무처리를 잘못했다면 국가사무든 지방사무든 그 책임은 그를 선출한 주민들, 즉 주민의 대표인 당해 지방의회가 물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민은 다른 면에서 국민도 되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가 있는데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궁색한 자기 주장일 뿐이다.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있다면 국회에서 실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계 장관을 상대로 함께 감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불가피하다면 그 현실적 인 해결책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①현행과 같은 현장 출장감사의 형식으로 치르는 감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상기관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료제출도 국회의원 개인 단위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하도록 하여 자료의 중복 요구를 줄이는 동시에 선별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지방공무원들이 국정감사준비에 과도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의식과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운영방안으로 매스컴이나 선거구민을 의식한 “한건주의식” 폭로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장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지역방송에 의한 생중계를 해서라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③현재와 같은 일회성 “겉 핥기” 감사로는 결코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감사에 대한 의원의 질의서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서만이라도 국정감사 전에 반드시 상호 교환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국정감사는 본문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인 국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개선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임종훈,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재조명』, 2005
윤석진, “국정감사권과 권력분립,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2003.
이수용, “국정감사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창홍, 한국국회의 국정감사 강화방안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수록된 통계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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