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의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
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Ⅶ.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ⅰ)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1. 의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
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Ⅶ.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ⅰ)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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