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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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기능을 습득하는 자라는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9.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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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9.07.12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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