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파트 총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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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파트 총정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2.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5. 채용내정
6. 시용계약

본문내용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다.
5) 종합설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곤란하며 채용내정의 문언과 의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 관행, 기타 구체적인 사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며,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었다는 해지권유보부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근로계약예약설 및 근로계약체결과정설에 의할 경우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시 근로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사실상 다른 직장을 찾아볼 기회를 박탈당하게되므로 내정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해약권유보부근로계약성립설은 해지권의 유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채용내정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단지 졸업이라는 조건만이 다른 신입사원과 다를 뿐이므로 채용내정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졸업하지 못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합격통지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타당하다.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근로계약체결과정설/근로계약예약설/채용내정계약설에 의하면 본계약체결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성립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의 통지를 승낙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통지를 발송한 때(채용내정시)에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2.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상의 주된 권리/의무가 이행될 때 효력이 방생한다. 따라서 채용내정시부터 취업개시전까지는 고유한 의미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는 채용내정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개시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로 보는 입장에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라는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채용내정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나, 균등대우계약기간근로조건의 명시위약예정의 금지해고의 제한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들은 적용된다고 본다.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화적용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어 근로관계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당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판례는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채용내정자들에게는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에 관한 근기법 제24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는 채용내정자들은 근로관계에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
3)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여부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와의 형평상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1) 정당한 이유의 판단
채용내정취소의 정당한 사유란 채용내정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졸업의 연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내정 후 노동력의 현저한 질적 저하,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의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취소의 효과
① 노위에 구제신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부당해고가 되어 사법상 무효가 되고, 채용내정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근로계약성립설로 본다면,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1)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사용자가 본채용예정일이 경과한 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채용내정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하고 본채용만을 기다려 온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러한 견해가 입증책임면에서 채용내정자에게 유리하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본채용예정일이 경과한 후에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에게 본채용예정일 이후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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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1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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