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합의의 주체
Ⅲ. 합의의 방법
Ⅳ. 연장근로의 범위
Ⅴ.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연장근로
Ⅵ. 법내연장근로
Ⅱ. 합의의 주체
Ⅲ. 합의의 방법
Ⅳ. 연장근로의 범위
Ⅴ.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연장근로
Ⅵ. 법내연장근로
본문내용
고 있다.
즉 판례와 행정해석은 시간외근로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근로를 말하므로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연장근로의 합의와 거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시간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시간동안 근로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초과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무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판례와 행정해석은 시간외근로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근로를 말하므로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연장근로의 합의와 거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시간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시간동안 근로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초과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무리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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