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취직인허증의 의미
3. 내용
2. 취직인허증의 의미
3. 내용
본문내용
행할 수 있다(근64②). 노동부 장관은 근기법65의 유해·위험직종과 15세 미만인 자에게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근령37).
노동부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본인 및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령36). 15세 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근령38).
노동부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본인 및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령36). 15세 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근령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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