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Ⅳ. 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Ⅵ. 관련 법적 문제
Ⅱ. 조합비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Ⅳ. 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Ⅵ. 관련 법적 문제
본문내용
공제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비 미납자에 대한 권리제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비 상한 폐지
구법 제24조에서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비 미납자에 대한 권리제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비 상한 폐지
구법 제24조에서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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