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
2) 분포도(distributional map) 또는 속성도(attributive map)로서의 규제지도
3) 절차도(procedure map)로서의 규제지도
2. 규제지도의 기능
1) 특정 분야 규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2) 규제분류 및 규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3) 각종 규제의 중복문제 해결에 아이디어 제시
4) 규제성과평가모형의 지표개발에 기여
Ⅱ. 규제순응
1. 규제순응의 대두배경 및 개념
1) 규제개혁의 3단계
2) 규제순응의 개념적 정의
2. 규제순응에 관한 기존 연구
1) 규제순응에 대한 총체적, 실용적 및 성과지향적 접근방법
2)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3)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단계적/순차적 접근전략
Ⅲ.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의의
2.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Ⅳ. 규제규범
1. 정치문화이론과 의의
2. Dougalsian 문화이론
3. 문화유형결정의 두 가지 차원
1) 사회적 관계
2)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3) 삶의 양식(way of life)
Ⅴ. 규제실패
1. 규제실패와 그 유형
2. 포획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1) 침해된 정보
2) 자원의 비대칭성
3) 갈등의 회피유인
4) 외부신호 의존성향
참고문헌
1. 규제지도의 개념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
2) 분포도(distributional map) 또는 속성도(attributive map)로서의 규제지도
3) 절차도(procedure map)로서의 규제지도
2. 규제지도의 기능
1) 특정 분야 규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2) 규제분류 및 규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3) 각종 규제의 중복문제 해결에 아이디어 제시
4) 규제성과평가모형의 지표개발에 기여
Ⅱ. 규제순응
1. 규제순응의 대두배경 및 개념
1) 규제개혁의 3단계
2) 규제순응의 개념적 정의
2. 규제순응에 관한 기존 연구
1) 규제순응에 대한 총체적, 실용적 및 성과지향적 접근방법
2)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3)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단계적/순차적 접근전략
Ⅲ.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의의
2.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Ⅳ. 규제규범
1. 정치문화이론과 의의
2. Dougalsian 문화이론
3. 문화유형결정의 두 가지 차원
1) 사회적 관계
2)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3) 삶의 양식(way of life)
Ⅴ. 규제실패
1. 규제실패와 그 유형
2. 포획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1) 침해된 정보
2) 자원의 비대칭성
3) 갈등의 회피유인
4) 외부신호 의존성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류될 수 있는데 첫째, 규제기관의 관료가 부패하여 규제권한을 개인의 금전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어떤 형태의 행정기관에서나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보다 규제기관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규제기관이 충분한 예산이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규제기관이 무능하여 당초의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경우에 비해 보다 보편적이면서도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규지기관의 행태는 소위 규제기관의 포획이라 일컫는 현상이다. 이는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제기관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피규제산업이나 집단의 대리자로 전락하여 은연중에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2. 포획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1) 침해된 정보
정부규제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기술적 정보는 대단히 복잡하고 규제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대단한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기술적 정보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피규제기관이 규제기관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기 쉽다. 특히 피규제기관에서 제공하고 정보는 온전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피규제산업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조작되어 침해된 정보일 개연성이 크다. 최근 말썽이 된 PPA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이미 2-3년 전에 미국 FDA에서 판매금지 한 약품을 한국 식약청(KFDA)에서는 판매금지조치를 하지 않았나하는 여론이 조성되자, 식약청 당국자는 미국에서는 달리 한국에서는 PPA성분이 든 감기약이 뇌출혈을 발생시킨다는 제약사들의 임상상의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와 같이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들보다 정보획득이나 해석에 있어서 뒤처지는 이유는 규제행정 관료들의 높은 이직율과 보직전환으로 관료들의 전문성이 저하됨에 따라 피규제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특히 정보제공자인 피규제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사익을 주장하기 보다는 항상 ‘공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관료들은 이들의 주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공익적 요소에 미혹되는 나머지 이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고 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원의 비대칭성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인력면에서 열세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피규제산업은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여 줄기차게 로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각종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규제기관의 관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규제산업은 장차 규제기관의 퇴직관료들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피규제산업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은 이들이 규제기관의 관료들과 친숙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89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감사나 이사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갈등의 회피유인
규제기관이 비록 피규제산업의 포로가 되지 않을 지라도 규제기관 관료들이 피규제산업과 갈등을 회피하고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피규제산업은 잠재적으로 동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규제기관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의 예산확보에 있어서 피규제산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규제기관과의 갈등으로 인해 규제기관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위험성을 말한다. 따라서 피규제산업과 규제기관간의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일정한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이익을 극도로 침해하여 그들로부터의 반격에 의해 스스로의 존립을 침해당할 정책을 섣불리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규제기관이 규제순응비용을 전적으로 피규제산업에 부담시키기 보다는 규제기관의 예산을 증가시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4) 외부신호 의존성향
규제행정기관은 애매모호한 공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다른 외부기관이 자신의 정책이나 역할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즉 외부신호를 관찰함으로서 자신의 정책결정이 공익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스스로 순수합리성의 관점에서 공익을 정의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외부적 기관들의 반응을 살펴 주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선에서 규제기관의 정책과 운영양식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닌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규제기관의 경우에 외부신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공익실현을 위한 판단기준의 지표로 삼는 외부신호의 출처는 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 의회의 관련상임위원회, 예산기관, 언론, 중요한 이익집단 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외부신호의 출처가운데서 규제기관이 어떤 신호를 보다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내부의사결정과 행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규제기관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피규제산업의 눈치를 살피면서 규제정책을 수립하거나 규제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산업에 포획된 것과 다름없다. 또한 행정부내의 부처간의 관계에서도 규제기관은 영향을 받게 된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행정부의 지배적 이념은 경제성장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환경규제를 관장하는 환경관련부처는 경제관련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기관들이 보다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상위의 정책목표(경제성장)에 과잉동조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윤 :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전경련 :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CEO-MEMO, 1999
전경련 :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한 과제, 조사자료연구, ECO 99-27, 1999
조성서 : 경제법강의, 고담사, 2001
최병선 :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2001
2. 포획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1) 침해된 정보
정부규제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기술적 정보는 대단히 복잡하고 규제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대단한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기술적 정보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피규제기관이 규제기관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기 쉽다. 특히 피규제기관에서 제공하고 정보는 온전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피규제산업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조작되어 침해된 정보일 개연성이 크다. 최근 말썽이 된 PPA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이미 2-3년 전에 미국 FDA에서 판매금지 한 약품을 한국 식약청(KFDA)에서는 판매금지조치를 하지 않았나하는 여론이 조성되자, 식약청 당국자는 미국에서는 달리 한국에서는 PPA성분이 든 감기약이 뇌출혈을 발생시킨다는 제약사들의 임상상의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와 같이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들보다 정보획득이나 해석에 있어서 뒤처지는 이유는 규제행정 관료들의 높은 이직율과 보직전환으로 관료들의 전문성이 저하됨에 따라 피규제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특히 정보제공자인 피규제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사익을 주장하기 보다는 항상 ‘공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관료들은 이들의 주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공익적 요소에 미혹되는 나머지 이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고 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원의 비대칭성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인력면에서 열세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피규제산업은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여 줄기차게 로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각종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규제기관의 관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규제산업은 장차 규제기관의 퇴직관료들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피규제산업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은 이들이 규제기관의 관료들과 친숙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89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감사나 이사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갈등의 회피유인
규제기관이 비록 피규제산업의 포로가 되지 않을 지라도 규제기관 관료들이 피규제산업과 갈등을 회피하고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피규제산업은 잠재적으로 동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규제기관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의 예산확보에 있어서 피규제산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규제기관과의 갈등으로 인해 규제기관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위험성을 말한다. 따라서 피규제산업과 규제기관간의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일정한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이익을 극도로 침해하여 그들로부터의 반격에 의해 스스로의 존립을 침해당할 정책을 섣불리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규제기관이 규제순응비용을 전적으로 피규제산업에 부담시키기 보다는 규제기관의 예산을 증가시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4) 외부신호 의존성향
규제행정기관은 애매모호한 공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다른 외부기관이 자신의 정책이나 역할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즉 외부신호를 관찰함으로서 자신의 정책결정이 공익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스스로 순수합리성의 관점에서 공익을 정의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외부적 기관들의 반응을 살펴 주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선에서 규제기관의 정책과 운영양식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닌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규제기관의 경우에 외부신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공익실현을 위한 판단기준의 지표로 삼는 외부신호의 출처는 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 의회의 관련상임위원회, 예산기관, 언론, 중요한 이익집단 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외부신호의 출처가운데서 규제기관이 어떤 신호를 보다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내부의사결정과 행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규제기관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피규제산업의 눈치를 살피면서 규제정책을 수립하거나 규제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산업에 포획된 것과 다름없다. 또한 행정부내의 부처간의 관계에서도 규제기관은 영향을 받게 된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행정부의 지배적 이념은 경제성장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환경규제를 관장하는 환경관련부처는 경제관련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기관들이 보다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상위의 정책목표(경제성장)에 과잉동조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윤 :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전경련 :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CEO-MEMO, 1999
전경련 :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한 과제, 조사자료연구, ECO 99-27, 1999
조성서 : 경제법강의, 고담사, 2001
최병선 :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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