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승계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Ⅱ. 소송승계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본문내용
.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를 요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를 요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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