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승계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Ⅱ. 소송승계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본문내용
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를 요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를 요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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