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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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의사표시, 영업재개업신고)
- 상법상의 주식인수청약처럼 다수의 이해관계 즉, 거래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경우는 언제나 유효(단서 적용 부정)

★★ 대리권의 남용사례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생략)』(대판 1997.12.26 97다39421)
- 즉 대리권의 남용이 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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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2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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