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활계획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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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섬유제품의 품질표시기준이란?
2. 항목별 섬유제품 의류제품의 표시 기준
1) 섬유의 조성표시(혼용률 표시)
2) 치수표시
3) 취급표시
4) 제조년도
5) 그 외의 품질표시에 나타나는 사항
3. 의복의 용도별 분류
1) 재킷류 / 트렌치 코트
2) 스웨터 / 카디건
3) 중의류 / 면T
4) 운동복류 / 하의 운동복
5) 속옷류 / 하의

본문내용

c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취급주의 :
취급주의 표시에는 드라이클리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염소표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건조 시에는 뉘어서 그늘에서 건조를 권장하고, 다리미 온도는 2단계인 140~160℃로 원단을 대고 다림질 할 것을 표시하고 있다.
보통 모 100% 섬유의 경우 30℃ 중성세제로 손세탁이 충분히 가능하며, 드라이클리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레이블에서는 손세탁에 대한 언급과 표시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단순히 세탁 후 건조방법만 표시되어있어, 사용자의 혼란을 줄 수 있다.
- 기타표시 :
필수표시사항인 품번, 전화번호, 원산지, 제조자(수입원)을 표시하고 있다.
② 국내, 외 취급표시 비교
구분
국내 취급표시
해외 취급표시
기호
비교 설명
-다림질: 국내표시는 단계와 온도, 원단의 유무 등 상세히 표시되어있는 반면, 해외는 점의 개수로 간결하게 표기되어있다. 또한, 원단표시가 따로 표기되어지는 국내와 달리 해외 취급표시에서는 원단표시가 따로 표기된 곳은 없었다.
-건조: ‘그늘에 뉘어서 건조’ 표시가 하나의 기호에 함축되어있는 국내와 일본과는 달리,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에는 그늘 건조와 뉘어서 건조가 따로 분류되어있다.
3) 중의류 / 면T
① 레이블 분석
- 섬유의 혼용률 :
물세탁 빈도수가 높은 의류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면 100%를 사용하였다.
- 치수표시 :
셔츠류, 편물제 상의류의 경우에는 가슴둘레치수 자체를 호칭으로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 레이블에서는 S-M-L사이즈로 기재가 되어있으다. 단, 하단에 가슴둘레 85~93cm로 따로 기재하고있다.
- 취급주의 :
취급주의 표시에는 30℃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권장하며, 드라이클리닝은 금지되어있고, 염소, 산소표백 또한 금지하고 있다. 다림질의 온도는 2단계인 140~160℃로 원단을 대고 다림질 할 것을 표시하고, 건조 시에는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할 것을 표시하고 있다.
보통의 면의 경우에는 산소표백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제품의 로고와 이미지가 인쇄되어진 면 티셔츠류로 탈색의 우려로 인하여 표백제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 기타표시 :
품번, 제조자(판매원), 주소, 전화번호, 원산지를 표기하여 제품표시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국내, 외 취급표시 비교
구분
국내 취급표시
해외 취급표시
기호
비교설명
-손세탁: 기계, 손세탁, 온도, 중성 등 글씨로 안내되어진 국애와 달리 해외는 주로 그림으로 표기되어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손세탁과 온도안내까지 표기가 된다.
-표백: 국내는 염소, 산소가 세분화되어있으나, 해외는 염소표백 불가로만 나뉘어져 있다.
-드라이클리닝: 국제규격, 국내, 외 드라이클리닝 불가표시는 원에 X로 표기가 된다.
4) 운동복류 / 하의 운동복
① 레이블 분석
- 섬유의 혼용률 :
이 레이블에서의 혼용률은 면 94%에 폴리우레탄6%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폴리우레탄은 운동복 발목부분을 조여 주는 고무줄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전체 섬유에서 고무줄을 제외한 나머지 섬유는 100% 면이라고 볼 수 있다.
- 치수표시 :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복의 경우에는 허리둘레-신장을 표시하는 것이 표시방법이다. 하지만 이 레이블에서는 호칭을 [75]로 허리둘레로 잘못 표기하고 있으며, 하단에 신체치수 항목인 허리둘레 75cm / 신장 160~170cm로 따로 기재하였다.
- 취급주의 :
30℃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권장하며 염소, 산소표백을 금지하고 있다. 다림질의 온도는 2단계인 140~160℃로 옷감을 대고 다림질 할 것을 표시하고 있으며, 약하게 탈수하여 그늘에 뉘어서 건조할 것을 표시하고 있다.
면소재의 경우에는 산소표백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어두운 색상의 운동복이기 때문에 탈색의 우려가 있어 별도로 표백제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또한, 고온 세탁 시 내장되어진 폴리우레탄 소재의 고무줄이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세탁 시 30℃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중성세제로 세탁할 것을 표시하고 있다.
- 기타표시 :
필수표시사항인 품번, 전화번호, 제조자(판매원)를 표기하여 제품표시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취급주의내용을 별도로 알기 쉽도록 세탁 시 주의해야할 중요사항을 글로 설명하였다.
② 국내, 외 취급표시 비교
구분
국내 취급표시
해외 취급표시
기호
비교설명
-탈수: 국내에는 탈수가 가능한 경우(약하게)와 탈수불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본도 똑같은 탈수 ‘약하게’ 취급표시를 쓰고 있다. 단 미국을 제외한 국제규격 및 영국, 캐나다 등은 세탁물 탈수와 관련하여서는 취급표시를 따로 구분하고있지 않았다.
5) 속옷류 / 하의
① 레이블 분석
- 섬유의 혼용률 :
폴리에스테르 90%와 폴리우레탄 10%의 섬유 혼용률을 가지고 있는 속옷 하의로, 면 소재 대신에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사용되었고, 허리 등의 탄력이 필요한 부분의 밴드부분은 탄력이 있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다.
- 치수표시 :
내의류, 잠옷류, 수영복류의 하반신 상품은 엉덩이 둘레만 표기하고 있으며, 이 레이블에서도 엉덩이 둘레인 95cm를 호칭으로 잘 표시하였다.
- 취급주의 :
30℃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권장하며 염소 표백을 금지하고 있다. 세탁 후 탈수하지 않고 그늘에 뉘어서 건조할 것을 표시하고 있으며, 불꽃주의 표시를 사용하여 불꽃 접근 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 기타표시 :
앞면에는 제조자(판매원), 전화번호, 원산지를 표기했으며, 뒷면에 품번과 함께 중요한 취급주의내용을 별도로 글로 설명하고 있다.
② 국내,외 취급표시 비교
구분
국내 취급표시
해외 취급표시
기호
비교설명
-탈수: 국내의 탈수불가 표시는 탈수 ‘약하게’ 와 달리 일본, 미국에서도 똑같은 탈수불가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
-특수표시: 국내에서는 불꽃을 조심해야하는 제품에 표기하고 있으나, 국제규격, 혹은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따로 표기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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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순자, 유화숙, 이미영, 전은경 공저, 『의복의 이해』 , 교문사, 2005
-권수애, 이은경, 최종명 공저, 『의복의 소비와 관리』 , 교학연구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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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6.17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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