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Ⅱ. 장해등급의 판정원리와 사례분석
Ⅲ. 장해등급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마치며
Ⅱ. 장해등급의 판정원리와 사례분석
Ⅲ. 장해등급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마치며
본문내용
불확실한 표현의 개선
장해등급판정기준을 보면 흉터장해에 대하여 ‘손바닥 크기’,‘계란 크기’,‘혐오감을 주는 정도’ 등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당히 애매하고 또한 원시적인 표현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현대 과학은 10억분의 1m 수준에서 물체를 만들고 조작(나노기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토록 부정확한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부의 관심부족이라는 것 외에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흉터의 면적을 ㎠ 단위를 사용하거나, 정상면적의‘몇분의 몇’의 수준으로 표시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감’이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혐오감’의 사전적 의미는‘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장해상태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Ⅳ. 마치며
산재보험제도는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해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정률방식의 신속한 보상을 하여 당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기본생활의 보장 및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실책임의 시민법 질서 아래에서 재해근로자가 입증책임과 소송문제로 시달려야만 했던 과거에 비한다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필요한 제도인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는 외견상으로는 국가가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할 것이나, 내면에는 전체 사회의 안정(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제도를 국가가 은혜적으로 베푸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며,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현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달부터 흉터장해에 대하여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이 많은 이의제기와 다툼의 결과로만 이루어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장해등급판정기준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장해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교하게 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또한 가급적 다른 배상제도와도 통일성을 기하여 각각의 제도상 보상 내지 배상수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신체장해를 평가한 결과만이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해등급판정기준을 보면 흉터장해에 대하여 ‘손바닥 크기’,‘계란 크기’,‘혐오감을 주는 정도’ 등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당히 애매하고 또한 원시적인 표현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현대 과학은 10억분의 1m 수준에서 물체를 만들고 조작(나노기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토록 부정확한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부의 관심부족이라는 것 외에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흉터의 면적을 ㎠ 단위를 사용하거나, 정상면적의‘몇분의 몇’의 수준으로 표시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감’이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혐오감’의 사전적 의미는‘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장해상태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Ⅳ. 마치며
산재보험제도는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해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정률방식의 신속한 보상을 하여 당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기본생활의 보장 및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실책임의 시민법 질서 아래에서 재해근로자가 입증책임과 소송문제로 시달려야만 했던 과거에 비한다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필요한 제도인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는 외견상으로는 국가가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할 것이나, 내면에는 전체 사회의 안정(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제도를 국가가 은혜적으로 베푸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며,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현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달부터 흉터장해에 대하여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이 많은 이의제기와 다툼의 결과로만 이루어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장해등급판정기준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장해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교하게 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또한 가급적 다른 배상제도와도 통일성을 기하여 각각의 제도상 보상 내지 배상수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신체장해를 평가한 결과만이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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