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명예 및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의 개념
2. 명예훼손의 개념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2. 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책사유 개관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3. 착오 문제
Ⅴ. 외국의 명예훼손 법리
1. 독일․영국․일본의 명예훼손법리
2. 미국의 법리
Ⅵ.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적용의 차이
Ⅶ. 한국의 명예훼손의 사례
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 및 구제방법
1.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
2.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제도
Ⅸ.결론
●향후 과제 -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조화문제
Ⅱ. 명예 및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의 개념
2. 명예훼손의 개념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2. 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책사유 개관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3. 착오 문제
Ⅴ. 외국의 명예훼손 법리
1. 독일․영국․일본의 명예훼손법리
2. 미국의 법리
Ⅵ.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적용의 차이
Ⅶ. 한국의 명예훼손의 사례
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 및 구제방법
1.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
2.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제도
Ⅸ.결론
●향후 과제 -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조화문제
본문내용
이러한 이념적 명예는 본인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만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이고 외부에서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강요할 때에는 외부로부터 이념적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유에 대한 죄로서 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념적 명예를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2) 규범적 명예
규범적 명예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인격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지존중받을 지위상태, 즉 “있어야 할 정당한 명예이다. 그것은 ”나타나 있는 명예“가 아니고 ”현실에는 없지만 있어야 할 명예“이다.
“나타나 있는 명예”가 “있어야 할 정당한 명예”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규범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이는 현행법의 규범과도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규범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면, 인격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존중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적시한 경우나 올바른 가치판단을 표시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형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다만, 제2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성립할 뿐이다.
이 견해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취할 수없다. 또한, 모든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정당하게 인식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여 그것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주체적인 노력과 도덕에 맡겨야 될 일이다.
(3) 사실적 명예
사실적 명예에 관하여는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 감정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체계이며 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해 훼손 될 성질이 아니며 따라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수 없고 보호하지 않고 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하여 주어지는 인격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이다. 이러한 명예는 외부적인 침해에 의해 훼손될 수 있고 형법은 이를 명예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보호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명예의식이라고 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므로 객관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표준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또는 libel로서 모두 비방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함이 없이 편의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통상적으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소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첫째,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의 손상 또는 침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돼 정신적 손상을 당할 경우 성립된다.
둘째, 명예훼손은 전파 정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보가 전파되지 않아도 성립된다. 예컨대 전화 도청은 도청내용이 전파되지 않아도 도청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것이다.
셋째, 명예훼손은 공익성과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면 면책이 되지만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진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생활 공개로 정신적 피해를 주면 성립된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보도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수가 있다.
넷째, 명예훼손은 사자에게도 해당되나 프라이버시권은 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법인의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법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정 안 된다.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①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명예에 대한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②신용훼손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경제활동영역에서의 지급 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신용이다. 명예훼손죄와 공통점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차이점은 명예훼손죄가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의 의미를 지니는데 반해 신용훼손죄는 경제활동영역에서의 개인의 갖는 사회적 신뢰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전부허위건 일부허위건 불문한다.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 학설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법인에 관하여 명예의 주체성을, 민사사건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에 대하여 명DP의 주체성을 인정했다.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성명까지 명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표현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 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죽은 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긍정설이다.
명예주체의 특정에 관한 문제로 집단의 당사자 적격 인정여부가 있다.
(2) 규범적 명예
규범적 명예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인격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지존중받을 지위상태, 즉 “있어야 할 정당한 명예이다. 그것은 ”나타나 있는 명예“가 아니고 ”현실에는 없지만 있어야 할 명예“이다.
“나타나 있는 명예”가 “있어야 할 정당한 명예”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규범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이는 현행법의 규범과도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규범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면, 인격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존중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적시한 경우나 올바른 가치판단을 표시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형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다만, 제2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성립할 뿐이다.
이 견해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취할 수없다. 또한, 모든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정당하게 인식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여 그것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주체적인 노력과 도덕에 맡겨야 될 일이다.
(3) 사실적 명예
사실적 명예에 관하여는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 감정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체계이며 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해 훼손 될 성질이 아니며 따라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수 없고 보호하지 않고 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하여 주어지는 인격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이다. 이러한 명예는 외부적인 침해에 의해 훼손될 수 있고 형법은 이를 명예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보호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명예의식이라고 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므로 객관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표준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또는 libel로서 모두 비방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함이 없이 편의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통상적으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소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첫째,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의 손상 또는 침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돼 정신적 손상을 당할 경우 성립된다.
둘째, 명예훼손은 전파 정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보가 전파되지 않아도 성립된다. 예컨대 전화 도청은 도청내용이 전파되지 않아도 도청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것이다.
셋째, 명예훼손은 공익성과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면 면책이 되지만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진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생활 공개로 정신적 피해를 주면 성립된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보도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수가 있다.
넷째, 명예훼손은 사자에게도 해당되나 프라이버시권은 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법인의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법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정 안 된다.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①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명예에 대한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②신용훼손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경제활동영역에서의 지급 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신용이다. 명예훼손죄와 공통점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차이점은 명예훼손죄가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의 의미를 지니는데 반해 신용훼손죄는 경제활동영역에서의 개인의 갖는 사회적 신뢰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전부허위건 일부허위건 불문한다.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 학설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법인에 관하여 명예의 주체성을, 민사사건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에 대하여 명DP의 주체성을 인정했다.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성명까지 명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표현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 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죽은 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긍정설이다.
명예주체의 특정에 관한 문제로 집단의 당사자 적격 인정여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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