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계
8.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Ⅲ. 구별의 기준
1. 논리적 견해
2. 개념론적 견해 (중대설)
3. 목적론적 견해
4. 기능론적 견해
5. 중대‧명백설
Ⅳ.행정행위의 무효원인‧취소원인
1. 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계
8.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Ⅲ. 구별의 기준
1. 논리적 견해
2. 개념론적 견해 (중대설)
3. 목적론적 견해
4. 기능론적 견해
5. 중대‧명백설
Ⅳ.행정행위의 무효원인‧취소원인
본문내용
의 승계
① 대집행 중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 명령
② 조세체납처분 중 독촉 → 압류 → 매각 → 충당
③ 귀속재산 임대 처분 → 후행매각처분
④ 限地의사 시험 자격 인정 →한지의사 면허처분.
☞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솨하여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 대집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찼분인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2.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경우 → 하자 불승계 (단, 무효인 경우)
① 과세처분 → 체납처분
② 철거 명령 → 대집행
③ 도시계획결정 → 수용재결
④ 토지수용사업인정 → 수용재결
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 면직처분
⑥ 석유액화가스 판매업 허가 처분 →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
⑦ 암매장 분묘개장명령 → 계고
☞판례: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행위들은 일련의 절차로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에 대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경우 체납처분은 행해지지 않는다. 납세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체납처분이 개시된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일련의 절차로 보이는 행위도 실질은 일련의 연속적 절차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① 대집행 중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 명령
② 조세체납처분 중 독촉 → 압류 → 매각 → 충당
③ 귀속재산 임대 처분 → 후행매각처분
④ 限地의사 시험 자격 인정 →한지의사 면허처분.
☞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솨하여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 대집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찼분인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2.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경우 → 하자 불승계 (단, 무효인 경우)
① 과세처분 → 체납처분
② 철거 명령 → 대집행
③ 도시계획결정 → 수용재결
④ 토지수용사업인정 → 수용재결
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 면직처분
⑥ 석유액화가스 판매업 허가 처분 →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
⑦ 암매장 분묘개장명령 → 계고
☞판례: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행위들은 일련의 절차로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에 대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경우 체납처분은 행해지지 않는다. 납세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체납처분이 개시된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일련의 절차로 보이는 행위도 실질은 일련의 연속적 절차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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