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정의와 목적
1. 푸드뱅크사업의 정의
2. 푸드뱅크사업의 목적
Ⅲ.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홍보
1. 홍보의 대상과 목표의 설정
2. 기탁자발굴과 홍보전략
Ⅳ.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현황
1. 운영 체계
2. 추진실적
3. 수혜대상자
4. 사업예산
Ⅴ.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문제점
1. 법적근거 부재 등 제도화의 미비
2. 공급자·수요자 연계 미흡
3. 전문인력 부족
4. 배분의 불합리
5. 예산 부족
Ⅵ. 선진국의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연합
4. 프랑스
5. 독일
Ⅶ. 향후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사업목표와 전망
1) 사업목표
2) 사업전망
2. 사업 추진 방향
3. 분야별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의 육성
2) 기탁식품의 합리적 배분 추진
3) 기탁촉진 유인제도 정비 및 홍보 강화
4. 기대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정의와 목적
1. 푸드뱅크사업의 정의
2. 푸드뱅크사업의 목적
Ⅲ.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홍보
1. 홍보의 대상과 목표의 설정
2. 기탁자발굴과 홍보전략
Ⅳ.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현황
1. 운영 체계
2. 추진실적
3. 수혜대상자
4. 사업예산
Ⅴ.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문제점
1. 법적근거 부재 등 제도화의 미비
2. 공급자·수요자 연계 미흡
3. 전문인력 부족
4. 배분의 불합리
5. 예산 부족
Ⅵ. 선진국의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연합
4. 프랑스
5. 독일
Ⅶ. 향후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사업목표와 전망
1) 사업목표
2) 사업전망
2. 사업 추진 방향
3. 분야별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의 육성
2) 기탁식품의 합리적 배분 추진
3) 기탁촉진 유인제도 정비 및 홍보 강화
4. 기대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전산화와 식품기탁 관련 각종 정보 및 기탁처와 기탁품, 이용대상자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b 구축을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Ⅳ.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현황
1. 운영 체계
현재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지원과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사회복지과 또는 여성정책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푸드뱅크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중앙은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시·도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시·군·구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다. 편의상 명칭을 중앙은 전국푸드뱅크, 시·도는 광역푸드뱅크, 시·군·구는 기초푸드뱅크라고 호칭하고 있고, 식품을 기탁하는 개인, 기업 또는 법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운영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① 기초푸드뱅크 운영은 지역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접 및 전국푸드뱅크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② 식품의 수령은 근거리에 있는 푸드뱅크가 수령하도록 하고 인근 푸드뱅크와 협력하여야 하며,
③ 푸드뱅크는 지역내 가용한 자원봉사자와 장비를 활용하는 등 경비를 절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④ 관할 지역내 식품기탁자를 발굴하는데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⑤ 기탁자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달함은 물론 회원으로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⑥ 기탁자가 기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접수창구를 열어두어야 하며 물량, 품목, 상태, 지역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하여야 한다.
⑦ 수령된 식품은 널리 나누어 조속히 섭취하여야 하며,
⑧ 식품의 배분은 젖은 것과 마른 것, 물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 수요처에 전달하여야 하며,
⑨ 식품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 또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며,
⑩ 식품은 취식자가 자기 책임하에 선별하여 취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기탁식품의 수송·배분·활용·안전관리, 기탁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탁식품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푸드뱅크 전용전화인 특수전화 1377이 개통되어 전국 97개 지역에는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377을 이용하여 식품을 기탁할 수 있게 되었다.
2. 추진실적
기탁회원은 3년전에 비하여 3배, 기탁횟수는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기탁회원 중에는 제과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체급식소와 식품업체 순으로 기탁량도 비례하고 있다. 특히 제과점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업체가 있으며 각 푸드뱅크가 소재한 지역의 소규모 제과점들도 다른 기탁업체에 비하여 실적이 높은 편이다. 또한 영양사들이 근무하는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이 비교적 기탁량이 많은 반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일반식품 접객업소의 기탁 실적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3. 수혜대상자
푸드뱅크의 수혜대상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이 되어야 하나 그 동안은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가 대상자였다. 그러나 상기 배분실적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게 배분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식품의 특성에 따라 노인, 아동, 여성 등에 맞게 배분을 하도록 하고 배분대상은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모자·부자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 사업예산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광역푸드뱅크 전화 가설, 냉장고 및 행정용품 구입 등에 67,250천원을 지원하였고 국고 5억원으로 냉동차량 23대, 대형냉장고 40대와 저장·운반용기 등을 지원하였고, 이후 국고 286억원과 지방비 286억원으로 차량 25대, 냉장고 70대를 지원하였다. 향후 냉동차량 50대, 냉장고 7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Ⅴ.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문제점
1. 법적근거 부재 등 제도화의 미비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보했으나 제도화가 미진하여 재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면책조항이 없어 식품기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2. 공급자·수요자 연계 미흡
잉여식품자원은 충분함에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복지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문인력 부족
식품기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섭, 배분활동을 전개할 전달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나 기존의 복지시설종사자가 사업을 겸직하고 있어 푸드뱅크 업무 전념이 곤란하다.
4. 배분의 불합리
기탁식품은 결식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나 전달체계의 미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재가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소 소홀했다.
5. 예산 부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냉동차량 및 보관시설, 운반용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법에 근거한 푸드뱅크가 아니어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다.
Ⅵ. 선진국의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 사례
1. 미국
- 시작 : 1967년 자원봉사자인 John Van Hengel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 지역에 200개소의 푸드뱅크가 활동 중임. 또한 푸드뱅크는 미국의 10대 자선단체 중 연 $425.1백만 상당의 기탁량과 효율성 99.7%라는 평가로 구세군, 적십자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 조직체계 : 중앙본부(보스턴)-Second Harvest-지역별 푸드뱅크-지원자선단체-최종수혜자
- 기탁 및 분배 : 단체나 개인 모두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품은 식품은 물론 생활용품, 돈(신용카드도 가능)도 기탁이 가능하며, 기탁품이 정상제품(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제품)일 경우 세제혜택을 받음. 분배는 무료분배가 원칙이나 일부 푸드뱅크는 수혜자에게 10kg꾸러미당 일정액의 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50,193개소의 지원기관을 통해 총 2,600만명에게 분배되었고, 이 수는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지 않으며, 주요 수혜대상자는 편모(부)가정, 히스패
Ⅳ.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현황
1. 운영 체계
현재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지원과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사회복지과 또는 여성정책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푸드뱅크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중앙은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시·도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시·군·구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다. 편의상 명칭을 중앙은 전국푸드뱅크, 시·도는 광역푸드뱅크, 시·군·구는 기초푸드뱅크라고 호칭하고 있고, 식품을 기탁하는 개인, 기업 또는 법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운영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① 기초푸드뱅크 운영은 지역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접 및 전국푸드뱅크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② 식품의 수령은 근거리에 있는 푸드뱅크가 수령하도록 하고 인근 푸드뱅크와 협력하여야 하며,
③ 푸드뱅크는 지역내 가용한 자원봉사자와 장비를 활용하는 등 경비를 절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④ 관할 지역내 식품기탁자를 발굴하는데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⑤ 기탁자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달함은 물론 회원으로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⑥ 기탁자가 기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접수창구를 열어두어야 하며 물량, 품목, 상태, 지역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하여야 한다.
⑦ 수령된 식품은 널리 나누어 조속히 섭취하여야 하며,
⑧ 식품의 배분은 젖은 것과 마른 것, 물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 수요처에 전달하여야 하며,
⑨ 식품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 또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며,
⑩ 식품은 취식자가 자기 책임하에 선별하여 취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기탁식품의 수송·배분·활용·안전관리, 기탁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탁식품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푸드뱅크 전용전화인 특수전화 1377이 개통되어 전국 97개 지역에는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377을 이용하여 식품을 기탁할 수 있게 되었다.
2. 추진실적
기탁회원은 3년전에 비하여 3배, 기탁횟수는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기탁회원 중에는 제과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체급식소와 식품업체 순으로 기탁량도 비례하고 있다. 특히 제과점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업체가 있으며 각 푸드뱅크가 소재한 지역의 소규모 제과점들도 다른 기탁업체에 비하여 실적이 높은 편이다. 또한 영양사들이 근무하는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이 비교적 기탁량이 많은 반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일반식품 접객업소의 기탁 실적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3. 수혜대상자
푸드뱅크의 수혜대상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이 되어야 하나 그 동안은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가 대상자였다. 그러나 상기 배분실적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게 배분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식품의 특성에 따라 노인, 아동, 여성 등에 맞게 배분을 하도록 하고 배분대상은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모자·부자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 사업예산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광역푸드뱅크 전화 가설, 냉장고 및 행정용품 구입 등에 67,250천원을 지원하였고 국고 5억원으로 냉동차량 23대, 대형냉장고 40대와 저장·운반용기 등을 지원하였고, 이후 국고 286억원과 지방비 286억원으로 차량 25대, 냉장고 70대를 지원하였다. 향후 냉동차량 50대, 냉장고 7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Ⅴ.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의 문제점
1. 법적근거 부재 등 제도화의 미비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보했으나 제도화가 미진하여 재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면책조항이 없어 식품기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2. 공급자·수요자 연계 미흡
잉여식품자원은 충분함에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복지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문인력 부족
식품기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섭, 배분활동을 전개할 전달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나 기존의 복지시설종사자가 사업을 겸직하고 있어 푸드뱅크 업무 전념이 곤란하다.
4. 배분의 불합리
기탁식품은 결식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나 전달체계의 미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재가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소 소홀했다.
5. 예산 부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냉동차량 및 보관시설, 운반용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법에 근거한 푸드뱅크가 아니어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다.
Ⅵ. 선진국의 푸드뱅크(푸드뱅크사업) 사례
1. 미국
- 시작 : 1967년 자원봉사자인 John Van Hengel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 지역에 200개소의 푸드뱅크가 활동 중임. 또한 푸드뱅크는 미국의 10대 자선단체 중 연 $425.1백만 상당의 기탁량과 효율성 99.7%라는 평가로 구세군, 적십자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 조직체계 : 중앙본부(보스턴)-Second Harvest-지역별 푸드뱅크-지원자선단체-최종수혜자
- 기탁 및 분배 : 단체나 개인 모두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품은 식품은 물론 생활용품, 돈(신용카드도 가능)도 기탁이 가능하며, 기탁품이 정상제품(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제품)일 경우 세제혜택을 받음. 분배는 무료분배가 원칙이나 일부 푸드뱅크는 수혜자에게 10kg꾸러미당 일정액의 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50,193개소의 지원기관을 통해 총 2,600만명에게 분배되었고, 이 수는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지 않으며, 주요 수혜대상자는 편모(부)가정, 히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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