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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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Ⅲ. 주민소환제의 실시

Ⅳ. 법률의 제안경위

Ⅴ. 법률의 제안이유

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본문내용

한 금지행위로는 「공직선거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같은 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행위,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한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함(제20조제2항).
16.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함(제21조).
17.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제22조).
18.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제23조).
19.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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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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