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평생교육의 정의, 특징, 방안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육학] 평생교육의 정의, 특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요지・・・・・・・・・・・・1

Ⅱ. 평생교육의 일반적 이해・・・・・・・2
1. 평생교육의 개념・・・・・・・・・・・・・・ 2
2. 평생교육론의 대두배경・・・・・・・・・・・ 6
3. 평생교육의 이론적 배경・・・・・・・・・・・ 7
4. 평생교육의 일반적 특징・・・・・・・・・・・12
5. 평생교육의 필요성・・・・・・・・・・・・・13
6. 평생교육의 영역・・・・・・・・・・・・・・15
7. 평생교육의 제도・・・・・・・・・・・・・・19
8. 평생교육의 실현방안・・・・・・・・・・・・21
9. 평생교육의 사회실현에 대한 학교의 역할・・・26
10. 평생학습의 사회실현에 대한 한계와 대책・・・28
11. 해외 사례・・・・・・・・・・・・・・・・・29

Ⅲ. 결 론 ・・・・・・・・・・・・・・・38

본문내용

확립되었다.
1990년대 복지개혁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형성된 노동력 교육의 이념, 제도가 일체가 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복지개혁은 기존의 복지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철저하게 ‘취로와 자립’을 꾀하고자 하는 일대 복지개혁으로 종래의 미국 복지제도와 복지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개혁의 기반이자 추진의 원동력은 1996년에 성립도니 연방복지개혁법인 ‘개인 책임 및 취업기회 조정법’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내세우고 복지로부터의 탈피와 자립을강조한 복지제도 개혁의 연방법이다. 복지혜택을 받는 기간을 제한하고 노동을 의무화하며,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복지의 권한과 유연성을 주정부에 대폭 위임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에 의해서 생긴 빈곤가정을 위한 일시적 부조는 복지혜택이 일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취업과 자립을 철저히 추진하는 복지제도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취업의무와 급부기간 제한이므로 개인의 복지기간을 평생에 걸쳐 5년으로 제한하고, 모든 복지혜택을 받는 성인의 취업 또는 노동 관련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각 주의 ‘빈곤가정의 일시적 부조’에 의한 복지개혁 하에 실시되고 있는 주요 교육 훈련활동으로는 기초교육, 단기간의 취업준비교육, 고용능력훈련, 취업 후의 훈련 등이다.
2. 영국
평생교육체제가 학교교육 밖으로의 확장 내지는 성인교육체제의 새로운 구축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성인교육이 본격적으로 국가제도 아래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평생교육제도화의 시발점으로 삼은 것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도 될 듯 싶다.
영국의 평생교육은 19세기 이후 전개된 오랜 성인교육의 전통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초기 영국의 성인교육은 교양적 학습이 주류였다.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학습활동은 성인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계속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계속교육은 1944년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의무교육 연령을 넘은 자에 대한 전일제 및 시간제의 교육, 문화적 훈련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형태로 여가선용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이러한 성인의 학습상황에서 평생학습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평생학습의 첫걸음은 1973년의 러셀위원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동 위원회는 ‘평생에 걸쳐 계속하는 교육’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순환교육, 지역개발, 여성교육, 문해교육, 여가교육 등의 분야를 중요시하고, 성인 교육 중시로부터 평생학습 중시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일환으로 1977년에는 국가수준에서 ‘성인계속교육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를 설치하여 계속 교육으로서 전통적인 성인교육에 자격취득과 관련되는 코스,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되는 코스를 개설하여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1983년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전문적, 산업적인 재교육훈련(PICKUP)이 행해지게 되었고, 대학이 전통적으로 제공했던 교양교육 분야는 1984년부터 대학 학외교육부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된 데 이어 전통적인 책임단체제도가 폐지되었다.
영국에 있어서 평생학습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직업적 계속교육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종래 대학은 학외교육부에 있어서 시간제의 교양교육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했는데, PICKUP의 도입으로 직업경험을 가진 사회인에 대한 직업교육이 확대, 실시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하나인 폴리테크닉은 기술대학에서 탈피하여 학외교육 활동을 활발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계속교육대학은 주로 젊은 노동자의 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직업적, 비직업적 코스에 고령자의 출석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당하는 영국의 교육기술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예산이 28.36%인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3. 프랑스
유네스코를 통해서 평생교육을 국제적으로 제창했던 Lengrand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평생교육이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은 3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모든 교육, 학습 전체를 포함하는 입장 둘째, 학교 후의 계속 교육 전체로 보는 입장 셋째, 학교 후의 계속직업교육에 한정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통상 세 번째 이미지가 강하다. 이 경우 평생교육은 주로 현직 노동자가 보다 상위의 직업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 연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자의 증가에 대응해서 젊은이들에게 기술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1968년 5월의 대학분쟁을 거쳐 같은 해 11월에 공포된 고등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대학은 지식보급의 새로운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살마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이 평생교육에 관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971년에는 ‘평생교육 일환으로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법률’ 일명 ‘평생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직업자격과 연결된 학교 이외의 직업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격을 유자격 노동자, 기술자, 기사로 구분하여 자격취득의 노동자격 승임을 평생직업교육의 학습기회와 연계시켜 교육이 끝나면 무시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법에 기초한 국민교육성의 정책은 ①유급교육휴가제, ②계속직업교육제도(1%사업), ③국립공예원(ANAM)의 야간고등직업교육, ④대학과 그랑제꼴에 의한 평생학습기회 제공, ⑤직업학교군(GREATA), ⑥국립통신교육센터(CNED), 국립대학 연합에 의한 통신교육, ⑦국립대학의 공개강좌 등이 포함되었다.
이 평생직업교육법은 권리로서의 계속교육이라는 교육의 기본적 이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인데 그 실행에 있어서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9.08.24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01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