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Ⅲ.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전의 조치
Ⅳ.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Ⅴ.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Ⅵ.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Ⅶ. 정리절차의 종료
Ⅱ.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Ⅲ.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전의 조치
Ⅳ.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Ⅴ.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Ⅵ.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Ⅶ. 정리절차의 종료
본문내용
을 꾀할 수 있다.
Ⅶ. 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50조제4항),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정리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회사는 사업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그 결과 개시결정후 회사가 한 법률행위(회사정리법 제56조), 채권자의 권리취득(회사정리법 제57조), 개시 후에 한 등기ㆍ등록(회사정리법 제58조), 회사에 대한 변제(회사정리법 제59조), 회사채무의 변제(회사정리법 제112조) 등은 모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회사가 권한을 회복하는 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그러나 개시결정후 그 권한에 기하여 한 행위는 그 효력을 가진다.
2. 정리계획불인가결정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불인가결정(회사정리법 제232조)을 하고 그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종료된다.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인가결정취소와 함께 정리계획불인가결정을 하고 그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리계획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가 종료되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이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 점은 전술한 개시결정취소가 있은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정리절차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취소의 경우와 구분되며 인가결정전정리절차폐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효력은 대체로 인가결정전정리절차폐지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회사정리법 제238조).
3. 정리절차의 종결결정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271조) 정리절차는 이 종결선언으로 종료된다. 정리회사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된 회사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한 구속과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통상의 권한을 회복하며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그리고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등은 정리계획에서의 정한 바에는 구속되나 정리절차에 의하지는 아니하고 일반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리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그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한 때(회사정리법 제272조, 제273조, 제276조)에도 정리절차는 종료된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관리ㆍ처분권은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정리절차폐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리절차취소의 경우와 다르고, 정리계획불인가 및 정리절차종결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불소급 효과의 내용은 계획인가전의 폐지와 계획인가후의 폐지에 차이가 있다.
Ⅶ. 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50조제4항),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정리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회사는 사업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그 결과 개시결정후 회사가 한 법률행위(회사정리법 제56조), 채권자의 권리취득(회사정리법 제57조), 개시 후에 한 등기ㆍ등록(회사정리법 제58조), 회사에 대한 변제(회사정리법 제59조), 회사채무의 변제(회사정리법 제112조) 등은 모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회사가 권한을 회복하는 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그러나 개시결정후 그 권한에 기하여 한 행위는 그 효력을 가진다.
2. 정리계획불인가결정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불인가결정(회사정리법 제232조)을 하고 그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종료된다.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인가결정취소와 함께 정리계획불인가결정을 하고 그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리계획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가 종료되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이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 점은 전술한 개시결정취소가 있은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정리절차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취소의 경우와 구분되며 인가결정전정리절차폐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효력은 대체로 인가결정전정리절차폐지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회사정리법 제238조).
3. 정리절차의 종결결정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271조) 정리절차는 이 종결선언으로 종료된다. 정리회사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된 회사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한 구속과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통상의 권한을 회복하며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그리고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등은 정리계획에서의 정한 바에는 구속되나 정리절차에 의하지는 아니하고 일반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리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그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한 때(회사정리법 제272조, 제273조, 제276조)에도 정리절차는 종료된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관리ㆍ처분권은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정리절차폐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리절차취소의 경우와 다르고, 정리계획불인가 및 정리절차종결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불소급 효과의 내용은 계획인가전의 폐지와 계획인가후의 폐지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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