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랑스의 역사청산
2. 반민족 행위에서 “반인륜 범죄”로(반세기 전의 기억)
3. 청산의 한계와 성과
2. 반민족 행위에서 “반인륜 범죄”로(반세기 전의 기억)
3. 청산의 한계와 성과
본문내용
수십 년간 잊혀져온 범죄와 범죄자들을 기억시키고, 수십, 수백만의 익명의 희생자들을 망각의 늪에서 구해내자는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
신문과 방송에 비시 문제와 유대인 탄압 문제에 대한 보도와 논의가 넘쳐나면서 ‘기억의 의무’는 종종 ‘기억의 과잉’, ‘기억의 남용’으로 변질
:‘공식적’ 기억(레지스탕스 기억)이 무너지고 유대인 기억이 새로운 ‘지배적’ 기억으로 들어 서면서 이 나머지 모든 기억들을 다시 억누르는 현상을 드러냄
3. 청산의 한계와 성과
1. 과거청산의 한계
① 레지스탕스의 활동은 때로 ‘레지스탕스’로 위장한 범죄로,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사람들이나 죄질이 경미한 부역자들이 죽기도 함.
② 합법적인 숙청의 틀이 마련된 이 후 제기된 한계
재판이 너무 늦게 시작된다는 것과 재판과정이 더디다 것
: 1944년 6월 26일 재판소 설치가 포고된 이후 부역자 재판소는 9월 28일에 가서야 첫 문을 열고 (만부 보클뤼즈) 파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월 하순에 가서야 첫 재판이 열림, 고등법원의 경우 첫 재판 선고는 다음해 3월에 가서야 이루어짐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 : ‘공민권 박탈’
- “공민권 박탈은 프랑스인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거의 전부 빼앗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 장식물을 부착할 권리, 변호사나 공증인, 공립학교 교사, 판사가 될 권리, 심지어 증인이 될 권리, 출판사나 라디오 회사, 영화사를 운영할 권리, 그리고 특히 보험 회사나 은행의 이사가 될 권리가 박탈되었다.” -재닛 플래너-
판결의 불균등성과 비일관성에 문제
: 피의자의 직업, 지위, 재력의 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짐, 처벌 형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레지스탕스 대원의 체포, 고문, 처형에 직접 관여한 군인, 경찰, 민병대원, 언론계와 문단 에서 무거운 형벌, 공무원과 경제계의 인사들은 이보다 가벼운 형벌, 특히 경제계는 무죄 석방의 확률도 높았음
2. 과거청산의 성과
사법처벌을 통해 대독협력 행위를 확실히 범죄로 규정
해방 전후의 내전과 무질서를 종식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
:프랑스라는 국가가 권위주의적, 인종주의적 체제에서 공화주의적, 민주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
“해방 뒤 파리에서는 정기적으로 부역자 숙청이 이뤄졌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공화국 정신과 민주주의가 태어날 수 있었다” -앙드레 캬렐-
3. 과거청산의 의미
“나치의 점령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레지스탕스 출신이나 수용소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나치의 경험을 ‘우리가 가진 공화제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그토록 연약할 수 있다는 사례’로 여긴다. 이런 가치는 아직도 완벽히 습득된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파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산작업은 항상 계속돼야 하는 전투이다.” -레지스탕스 박물관장 기 크리보피스코-
한 국가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낱낱이 밝힌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프랑스의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음.
신문과 방송에 비시 문제와 유대인 탄압 문제에 대한 보도와 논의가 넘쳐나면서 ‘기억의 의무’는 종종 ‘기억의 과잉’, ‘기억의 남용’으로 변질
:‘공식적’ 기억(레지스탕스 기억)이 무너지고 유대인 기억이 새로운 ‘지배적’ 기억으로 들어 서면서 이 나머지 모든 기억들을 다시 억누르는 현상을 드러냄
3. 청산의 한계와 성과
1. 과거청산의 한계
① 레지스탕스의 활동은 때로 ‘레지스탕스’로 위장한 범죄로,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사람들이나 죄질이 경미한 부역자들이 죽기도 함.
② 합법적인 숙청의 틀이 마련된 이 후 제기된 한계
재판이 너무 늦게 시작된다는 것과 재판과정이 더디다 것
: 1944년 6월 26일 재판소 설치가 포고된 이후 부역자 재판소는 9월 28일에 가서야 첫 문을 열고 (만부 보클뤼즈) 파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월 하순에 가서야 첫 재판이 열림, 고등법원의 경우 첫 재판 선고는 다음해 3월에 가서야 이루어짐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 : ‘공민권 박탈’
- “공민권 박탈은 프랑스인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거의 전부 빼앗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 장식물을 부착할 권리, 변호사나 공증인, 공립학교 교사, 판사가 될 권리, 심지어 증인이 될 권리, 출판사나 라디오 회사, 영화사를 운영할 권리, 그리고 특히 보험 회사나 은행의 이사가 될 권리가 박탈되었다.” -재닛 플래너-
판결의 불균등성과 비일관성에 문제
: 피의자의 직업, 지위, 재력의 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짐, 처벌 형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레지스탕스 대원의 체포, 고문, 처형에 직접 관여한 군인, 경찰, 민병대원, 언론계와 문단 에서 무거운 형벌, 공무원과 경제계의 인사들은 이보다 가벼운 형벌, 특히 경제계는 무죄 석방의 확률도 높았음
2. 과거청산의 성과
사법처벌을 통해 대독협력 행위를 확실히 범죄로 규정
해방 전후의 내전과 무질서를 종식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
:프랑스라는 국가가 권위주의적, 인종주의적 체제에서 공화주의적, 민주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
“해방 뒤 파리에서는 정기적으로 부역자 숙청이 이뤄졌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공화국 정신과 민주주의가 태어날 수 있었다” -앙드레 캬렐-
3. 과거청산의 의미
“나치의 점령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레지스탕스 출신이나 수용소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나치의 경험을 ‘우리가 가진 공화제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그토록 연약할 수 있다는 사례’로 여긴다. 이런 가치는 아직도 완벽히 습득된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파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산작업은 항상 계속돼야 하는 전투이다.” -레지스탕스 박물관장 기 크리보피스코-
한 국가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낱낱이 밝힌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프랑스의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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