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조합 가입행위
2.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3. 노동조합 설립 후 당사자가 1인만 남은 경우
4. 사용종속관계의 필요 여부
2.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3. 노동조합 설립 후 당사자가 1인만 남은 경우
4. 사용종속관계의 필요 여부
본문내용
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바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로서는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이러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4조의 근로자 범위 및 같은법 제3조 제4호, 제5호의 노동조합설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이러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4조의 근로자 범위 및 같은법 제3조 제4호, 제5호의 노동조합설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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