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판례 중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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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판례 중심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가입행위

2.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3. 노동조합 설립 후 당사자가 1인만 남은 경우

4. 사용종속관계의 필요 여부

본문내용

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바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로서는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이러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4조의 근로자 범위 및 같은법 제3조 제4호, 제5호의 노동조합설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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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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