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공기조화설비
(1)공기조화방식
(2)공기조화설비용 기기
2. 공기조화의 계획
(1)계획상의 요점
(2) 공조기계실의 크기와 배치계획
[본론]
1. 공기조화의 설계
(1) 다실 건물의 공조 설계
(2) 공기조화장치
2. 주택의 공기조화
(1) 난방방식
(2) 난방계획
[결론]
1. 사진자료
2. 참고문헌 및 사이트
1.공기조화설비
(1)공기조화방식
(2)공기조화설비용 기기
2. 공기조화의 계획
(1)계획상의 요점
(2) 공조기계실의 크기와 배치계획
[본론]
1. 공기조화의 설계
(1) 다실 건물의 공조 설계
(2) 공기조화장치
2. 주택의 공기조화
(1) 난방방식
(2) 난방계획
[결론]
1. 사진자료
2.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실시설계에 필요한 공기조화 방식과 그것에 필요한 기기 선정, 최적의 조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기의 배치와 설비 스페이스, 덕트 ,배관의 방법 및 기기의 제어방식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더욱 일조조정의 방법, 단열 계획, 소음, 방진, 조명, 비열 등과 건축물의 구조 의장적인 면을 포함해서 가장 경제적인 건축설비로서 건물 내부에 수납, 건축계획의 결정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공조부하 계산을 하고 이 값에 의해 공조기기, 덕트, 배관의 용량이 산출되며, 기계실의 배치와 필요면적이 결정되고 덕트와 배관 계통이 선정되어 설계도가 작성되는 등 계획이 대강 종료된 단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좋은 설비는 설계시점 보다도 계획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하여 윤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설계, 시공에서는 계획시에 채택된 사항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계획의 단계에서 공조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 건축가가 독자적으로 공조방식이나 덕트의 배치, 공조기기 등의 공간을 정해 놓고 실시설계의 단계에 가서 공조기술자에게 정리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건축에 있어서는 설비에 대한 건축가의 계획은 공조방식, 배치, 스페이스, 에너지절약 등 각각에는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건축 전체적인 시스템화에 연결되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결과을 초래하여 비경제적인 설비가 되기 쉽다. 따라서 공조 계획가는 건축계획의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장계획가 및 구조전문과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획을 진행시켜야 한다. 의장면에서 설비의 제약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설비계획가도 건축계획에 대한 가장 적합한 공조계획의 검토을 제안하여, 에너지 소비의 균형, 마감, 유지관리 면은 물론 설비비, 운전비에 있어서도 질적향상을 기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공조계획은 전기 또는 급배수 설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계획시에는 서로 상의 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즉 공조 단독의 계획이 아니라, 공조, 위생, 전기, 방재 등 각 설비계획은 조직적으로 인원을 구성하고 서로 협력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계획의 순서에 대해서 중규모 이상의 사무소 건물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조사사항을 체크한다.
.건물의 평면 단면 용도별 등에 의한 조닝을 한다,
.개량부하 계산을 한다.
.건물용도별로 가장 경제적인 공기조화 방식 가운데서 1~2안으로 줄인다.
.열원방식, 열원기기의 개략선정과 기계실, 기기의 배치를 한다.
.덕트,취출구,흡입구의 배치와 수납,도입외기,배기구의 상호관계를 체크한다.
.공조기실, 실내유닛, 주변 파이프 샤프트, 보관통 부분과 건축의 의장 구조의 관계을 체크한 다.
.개략 기기 용량에 기초해서 핑요기기의 동력, 필요수량, 배수량을 협의한다.
.계획도에 의해 설비비, 운전비를 계산한다.
.계획도에 의해 건축의 단열 계획, 일사조정, 용도별 조닝의 조정, 냉각탑, 연돌의 위치등 건축 계획과 협의한다.
. 공기 조화 및 열원 방식을 결정하고, 사용기기 및 부속기기를 결정한다.
. 개요서, 계산서를 작성해서 완성된 계획도에 의해 발주자와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2) 공조기계실의 크기와 배치계획
1) 열원기계의 용량과 선정
공기조화의 기본계획에 필요한 개략의 기기용량은 수치로부터 산출해서 결정된 공기조화방식에 의해 기계실의 위치·면적을 검토한다. 사무소 건물에 대한 각 공조방식별 연면적과 기계실 면적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 값은 계획의 초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기 배치가 되어 감에 따라서 기계실의 위치가 수정되어 계획이 완료된 단계에서는 충분하고 적정한 바닥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열원설비는 공조설비의 양부를 결정하는 요점으로 되며, 일반적인 열원기기의 가격, 직접에너지비의 비교에 의해 선정되지만, 기타 상각비를 포함해서, 경상비, 보수관리의 난이, 관계 법규 및 에너지의 안정공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온열원의 조합과 에너지를 나타낸다.
계획용 설비 제개산치
(주): ① 3000㎡ 이상의 사무실 건물, 냉방부하는 174∼488W/㎡ 정도, 최상층은 20%으로 한다.
② URST: 미국냉동톤(1 URST=3.516W)
RT: 일본 냉동톤(1RT=3.860W)
사무소 건물의 공조설비 기계실의 개략바닥면적
(주):공조설비의 각 층 기계실을 포함한다.
대규모 건물의 열원설비는 종래 원심식 냉동기와 보일러의 조합이 가장 경제적형식이었다. 대기오염, 냉동기 동력의 확보 및 수전 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또한 전체적인 설비비, 경 상비의 관점으로부터 근래에 열 펌프와 냉온수 발생기가 채용되게 되었다.
2) 배관 및 덕트 공간의 계획
수직 덕트에서 각 층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위치에 닥트 샤프트을 위치한다. FCU 등의 배관은 코어에 수직 주관을 통하게 하고 각 층으로 분기하는 경우와 외주부의 기둥선을 따라서 입상하여 각 층으로 분기하는 경우가 있다. 코어 주변의 덕트 및 배관용 공간이나, 외주부의 기둥이 따르는 방재상 샤프트 내에 콘크리트 슬래브을 쳐두어야 한다.
열원기기와 배관계통
건물의 각 스팬마다 외주부용 덕트를 바닥 밑에서 관통시키는 경우에는 슬래브 관통부의 덕트 내에도 연기감지기 연동의 방화댐퍼를 설치 해야 하므로, 바닥 위에서 덕트를 수평 배관 시키는 것이 좋다. 기준층의 천장 내부는 보의 관통부 또는 보 밑과 천장판 사이의 공간에 덕트 또는 배관을 통과 시키는데 고층건물에서는 허니컴 구조의 철골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와 천장과의 공간을 600㎜정도로 하고 환기 배연용 덕트 공간으로 사용한다.
고층 건물에 있어서 기준층의 바닥을 관통하는 덕트 또는 파이프 샤프트의 스페이스는 공조 방식, 덕트 내의 풍속 등의 의해서도 다르지만 다음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층 바닥면적당 2~3%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략치 이므로 실제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배치도면을 작성하여 결정한다.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는 지하층이 없는 경우 1층 바닥 밑에 냉온수관 또는 증기관을 통하게 할 때에는 배관용 피트를 설치하고 병원의 진료실과 같이 급 배수관을 포함한
좋은 설비는 설계시점 보다도 계획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하여 윤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설계, 시공에서는 계획시에 채택된 사항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계획의 단계에서 공조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 건축가가 독자적으로 공조방식이나 덕트의 배치, 공조기기 등의 공간을 정해 놓고 실시설계의 단계에 가서 공조기술자에게 정리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건축에 있어서는 설비에 대한 건축가의 계획은 공조방식, 배치, 스페이스, 에너지절약 등 각각에는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건축 전체적인 시스템화에 연결되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결과을 초래하여 비경제적인 설비가 되기 쉽다. 따라서 공조 계획가는 건축계획의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장계획가 및 구조전문과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획을 진행시켜야 한다. 의장면에서 설비의 제약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설비계획가도 건축계획에 대한 가장 적합한 공조계획의 검토을 제안하여, 에너지 소비의 균형, 마감, 유지관리 면은 물론 설비비, 운전비에 있어서도 질적향상을 기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공조계획은 전기 또는 급배수 설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계획시에는 서로 상의 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즉 공조 단독의 계획이 아니라, 공조, 위생, 전기, 방재 등 각 설비계획은 조직적으로 인원을 구성하고 서로 협력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계획의 순서에 대해서 중규모 이상의 사무소 건물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조사사항을 체크한다.
.건물의 평면 단면 용도별 등에 의한 조닝을 한다,
.개량부하 계산을 한다.
.건물용도별로 가장 경제적인 공기조화 방식 가운데서 1~2안으로 줄인다.
.열원방식, 열원기기의 개략선정과 기계실, 기기의 배치를 한다.
.덕트,취출구,흡입구의 배치와 수납,도입외기,배기구의 상호관계를 체크한다.
.공조기실, 실내유닛, 주변 파이프 샤프트, 보관통 부분과 건축의 의장 구조의 관계을 체크한 다.
.개략 기기 용량에 기초해서 핑요기기의 동력, 필요수량, 배수량을 협의한다.
.계획도에 의해 설비비, 운전비를 계산한다.
.계획도에 의해 건축의 단열 계획, 일사조정, 용도별 조닝의 조정, 냉각탑, 연돌의 위치등 건축 계획과 협의한다.
. 공기 조화 및 열원 방식을 결정하고, 사용기기 및 부속기기를 결정한다.
. 개요서, 계산서를 작성해서 완성된 계획도에 의해 발주자와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2) 공조기계실의 크기와 배치계획
1) 열원기계의 용량과 선정
공기조화의 기본계획에 필요한 개략의 기기용량은 수치로부터 산출해서 결정된 공기조화방식에 의해 기계실의 위치·면적을 검토한다. 사무소 건물에 대한 각 공조방식별 연면적과 기계실 면적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 값은 계획의 초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기 배치가 되어 감에 따라서 기계실의 위치가 수정되어 계획이 완료된 단계에서는 충분하고 적정한 바닥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열원설비는 공조설비의 양부를 결정하는 요점으로 되며, 일반적인 열원기기의 가격, 직접에너지비의 비교에 의해 선정되지만, 기타 상각비를 포함해서, 경상비, 보수관리의 난이, 관계 법규 및 에너지의 안정공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온열원의 조합과 에너지를 나타낸다.
계획용 설비 제개산치
(주): ① 3000㎡ 이상의 사무실 건물, 냉방부하는 174∼488W/㎡ 정도, 최상층은 20%으로 한다.
② URST: 미국냉동톤(1 URST=3.516W)
RT: 일본 냉동톤(1RT=3.860W)
사무소 건물의 공조설비 기계실의 개략바닥면적
(주):공조설비의 각 층 기계실을 포함한다.
대규모 건물의 열원설비는 종래 원심식 냉동기와 보일러의 조합이 가장 경제적형식이었다. 대기오염, 냉동기 동력의 확보 및 수전 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또한 전체적인 설비비, 경 상비의 관점으로부터 근래에 열 펌프와 냉온수 발생기가 채용되게 되었다.
2) 배관 및 덕트 공간의 계획
수직 덕트에서 각 층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위치에 닥트 샤프트을 위치한다. FCU 등의 배관은 코어에 수직 주관을 통하게 하고 각 층으로 분기하는 경우와 외주부의 기둥선을 따라서 입상하여 각 층으로 분기하는 경우가 있다. 코어 주변의 덕트 및 배관용 공간이나, 외주부의 기둥이 따르는 방재상 샤프트 내에 콘크리트 슬래브을 쳐두어야 한다.
열원기기와 배관계통
건물의 각 스팬마다 외주부용 덕트를 바닥 밑에서 관통시키는 경우에는 슬래브 관통부의 덕트 내에도 연기감지기 연동의 방화댐퍼를 설치 해야 하므로, 바닥 위에서 덕트를 수평 배관 시키는 것이 좋다. 기준층의 천장 내부는 보의 관통부 또는 보 밑과 천장판 사이의 공간에 덕트 또는 배관을 통과 시키는데 고층건물에서는 허니컴 구조의 철골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와 천장과의 공간을 600㎜정도로 하고 환기 배연용 덕트 공간으로 사용한다.
고층 건물에 있어서 기준층의 바닥을 관통하는 덕트 또는 파이프 샤프트의 스페이스는 공조 방식, 덕트 내의 풍속 등의 의해서도 다르지만 다음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층 바닥면적당 2~3%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략치 이므로 실제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배치도면을 작성하여 결정한다.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는 지하층이 없는 경우 1층 바닥 밑에 냉온수관 또는 증기관을 통하게 할 때에는 배관용 피트를 설치하고 병원의 진료실과 같이 급 배수관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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