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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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판정에 관한 권한

III. 조정에 관한 권한

IV. 정책적 권한

V. 중노위의 특별권한

VI. 기타의 권한

본문내용

③).
2) 勞動組合規約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21①).
3) 勞動組合 決議 및 處分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노21②).
4) 勞動組合의 解散에 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임원이 없고/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다.
5) 團體協約의 違法性 여부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31③).
6) 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대한 意見 提示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정하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동위원회수 있다. 위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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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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