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판정에 관한 권한
III. 조정에 관한 권한
IV. 정책적 권한
V. 중노위의 특별권한
VI. 기타의 권한
II. 판정에 관한 권한
III. 조정에 관한 권한
IV. 정책적 권한
V. 중노위의 특별권한
VI. 기타의 권한
본문내용
③).
2) 勞動組合規約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21①).
3) 勞動組合 決議 및 處分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노21②).
4) 勞動組合의 解散에 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임원이 없고/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다.
5) 團體協約의 違法性 여부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31③).
6) 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대한 意見 提示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정하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동위원회수 있다. 위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3
2) 勞動組合規約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21①).
3) 勞動組合 決議 및 處分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노21②).
4) 勞動組合의 解散에 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임원이 없고/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다.
5) 團體協約의 違法性 여부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31③).
6) 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대한 意見 提示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정하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동위원회수 있다. 위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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