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정의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1. 작업특성요인(자세, 반복, 힘, 휴식)
2. 사회구조적인 요인
3. 사회심리적 요인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병원종사자의 관계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병원종사자의 위험요인
Ⅵ. 향후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 대책
Ⅶ. 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Q&A
1. 위원장(지회장)이 저(산안담당자)보고 알아서 하란다 어떡하나
2. 위원장(지회장)과 다른 간부들을 설득해서 전체 노동조합 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3. 조합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다 2년에 사업이 정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4. 임단투가 시작하면 현장은 오로지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이럴 땐 근골격계는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가
5. 조합원과 함께하는 근골격계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나
6. 조합원들은 도통 근골격계에 대해 잘 모르고 알더라고 자신에게 불리할까봐서 나서는 것을 겁내고 있다
7. 근골격계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단협에 보장된 교육시간이 없다
8. 현장에서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나
9. 근골격계 노사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10. 노동 강도 평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참고문헌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정의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1. 작업특성요인(자세, 반복, 힘, 휴식)
2. 사회구조적인 요인
3. 사회심리적 요인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병원종사자의 관계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병원종사자의 위험요인
Ⅵ. 향후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 대책
Ⅶ. 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Q&A
1. 위원장(지회장)이 저(산안담당자)보고 알아서 하란다 어떡하나
2. 위원장(지회장)과 다른 간부들을 설득해서 전체 노동조합 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3. 조합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다 2년에 사업이 정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4. 임단투가 시작하면 현장은 오로지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이럴 땐 근골격계는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가
5. 조합원과 함께하는 근골격계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나
6. 조합원들은 도통 근골격계에 대해 잘 모르고 알더라고 자신에게 불리할까봐서 나서는 것을 겁내고 있다
7. 근골격계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단협에 보장된 교육시간이 없다
8. 현장에서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나
9. 근골격계 노사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10. 노동 강도 평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못해 투쟁이 배치되어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안부장이 설문하고, 환자군 면담해서 요양신청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위원장이 회사와 얘기를 더 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다. 또는, 임투시기에 근골격계가 뜨면 임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시기를 유보하자고 한다.
이것은 전체 집행부와 함께하지 못해서 나왔던 실제 사례이다. 물론 이후 공유과정을 거치면서 원칙을 가진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다.
2. 위원장(지회장)과 다른 간부들을 설득해서 전체 노동조합 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산안담당자의 사업에서 노동조합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 물론 간부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렸다.
조합간부들 설득하는 방법이다.
설문결과로 해결책 찾았다. 우리 사업장의 결과지만 너무도 심각한 수치가 나왔다. 회의시간마다 계속 세뇌를 시켰다. 듣거나 말거나 계속 얘기한다. 타 사업장 근골격계 투쟁소식과 내용을 전하며 우리의 문제로 들어냈다. 산안이 미쳤다란 소리를 들으며 혼자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방문하는 조합원들 늘어갔다. 산안부장 혼자라도 선전물 만들고, 붙이고 알리는 것만 했다 등이 있다.
3. 조합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다 2년에 사업이 정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조합원의 의식과 사업의 틀만 마련되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기 집행부에서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계 할 수 있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야 한다. 천막을 치고 내려가면 좋다. 이보다 더 중요한건 집행기간동안 현장에 근골격계투쟁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4. 임단투가 시작하면 현장은 오로지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이럴 땐 근골격계는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가
임금인상에 매몰되어 있다보면 근골격계는 뒤로 밀리고 만다. 매년 있는 임투나 단협에 근골격계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 단투시기에도 근·골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아니다. 특별단협등을 요구하여 사업에 연관성을 갖고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임단투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사업은 우리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문제 아닌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책임 있는 단위가 실질적인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다. 요구안을 만들어서 사측에서 수용할 때까지 끌고 가야한다.
5. 조합원과 함께하는 근골격계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있다. 근골격계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조합원과 공유해야 한다.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현장조사, 현장개선시 라인 작업자, 산재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권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원지쓰기, 자기 공정의 문제점 찾아내기(어떻게 하면 일을 편하게 할수 있을까등) 왜 근골겨계질환일 발생하는지 고민해보기(고민을 유도하여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인원은 얼마나 줄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현장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조를 넓힌다.
조합원 스스로가 근골격계 요구사항을 만드는 것, 홍보물에 직접 참여하는 것, 현장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 라인별 근골격계 환자를 도우며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전체 조합원의 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조합원들은 도통 근골격계에 대해 잘 모르고 알더라고 자신에게 불리할까봐서 나서는 것을 겁내고 있다
그런 조합원의 마음을 여는 것, 조합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타사업장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으면 투쟁경과등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질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투쟁해야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집행간부의 신뢰라고 판단되며, 현장에서 끝없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느 정도 활동하다 사라지면 어떤 조합원이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말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또한 조합원이 모른다면 소벽보부터, 선전물, 각종 그림을 같다 부치고 병명에 대해 알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7. 근골격계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단협에 보장된 교육시간이 없다
근골문제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조직하느냐에 따라 교육 시간도 따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 현장에 알리고 조직하느냐 이다.
산안부장이 현장을 다니며 조합원과의 대화를 교육을 담아내는 내용으로 준비해가서 만나고, 현장의 조합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꼭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산안법에 명시된 안전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합의하는 내용을 가져가야 한다. 물론 교육내용과 강사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강사와 내용으로 치루어 내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어렵다면 일과 후라도 기획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조합원이 움직일 수만 있게 한다면 시간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잠깐!! 확대간부들 교육은 처음엔 근무시간 끝나서라도 반듯이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면 선전물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8. 현장에서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나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는 항상 받쳐 주는게 없으니까. 분명 전문가한테 의지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반듯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 갔다. 그래서 분명 항상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전 상집간부들의 회의를 통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장을 바로 아는 그런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보자.
-현장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 지식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노동 강도 강화저지를 위해 현장가까이에서 노력하는 사람
-노동자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사람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
-친 노동적 관점을 기진 전문가
*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의문점을 캐어내고 사측의 선입한 전문가는 엉터리라는 것을 알려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보면, 산안부장이 설문하고, 환자군 면담해서 요양신청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위원장이 회사와 얘기를 더 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다. 또는, 임투시기에 근골격계가 뜨면 임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시기를 유보하자고 한다.
이것은 전체 집행부와 함께하지 못해서 나왔던 실제 사례이다. 물론 이후 공유과정을 거치면서 원칙을 가진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다.
2. 위원장(지회장)과 다른 간부들을 설득해서 전체 노동조합 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산안담당자의 사업에서 노동조합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 물론 간부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렸다.
조합간부들 설득하는 방법이다.
설문결과로 해결책 찾았다. 우리 사업장의 결과지만 너무도 심각한 수치가 나왔다. 회의시간마다 계속 세뇌를 시켰다. 듣거나 말거나 계속 얘기한다. 타 사업장 근골격계 투쟁소식과 내용을 전하며 우리의 문제로 들어냈다. 산안이 미쳤다란 소리를 들으며 혼자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방문하는 조합원들 늘어갔다. 산안부장 혼자라도 선전물 만들고, 붙이고 알리는 것만 했다 등이 있다.
3. 조합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다 2년에 사업이 정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조합원의 의식과 사업의 틀만 마련되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기 집행부에서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계 할 수 있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야 한다. 천막을 치고 내려가면 좋다. 이보다 더 중요한건 집행기간동안 현장에 근골격계투쟁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4. 임단투가 시작하면 현장은 오로지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이럴 땐 근골격계는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가
임금인상에 매몰되어 있다보면 근골격계는 뒤로 밀리고 만다. 매년 있는 임투나 단협에 근골격계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 단투시기에도 근·골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아니다. 특별단협등을 요구하여 사업에 연관성을 갖고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임단투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사업은 우리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문제 아닌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책임 있는 단위가 실질적인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다. 요구안을 만들어서 사측에서 수용할 때까지 끌고 가야한다.
5. 조합원과 함께하는 근골격계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있다. 근골격계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조합원과 공유해야 한다.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현장조사, 현장개선시 라인 작업자, 산재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권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원지쓰기, 자기 공정의 문제점 찾아내기(어떻게 하면 일을 편하게 할수 있을까등) 왜 근골겨계질환일 발생하는지 고민해보기(고민을 유도하여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인원은 얼마나 줄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현장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조를 넓힌다.
조합원 스스로가 근골격계 요구사항을 만드는 것, 홍보물에 직접 참여하는 것, 현장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 라인별 근골격계 환자를 도우며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전체 조합원의 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조합원들은 도통 근골격계에 대해 잘 모르고 알더라고 자신에게 불리할까봐서 나서는 것을 겁내고 있다
그런 조합원의 마음을 여는 것, 조합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타사업장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으면 투쟁경과등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질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투쟁해야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집행간부의 신뢰라고 판단되며, 현장에서 끝없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느 정도 활동하다 사라지면 어떤 조합원이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말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또한 조합원이 모른다면 소벽보부터, 선전물, 각종 그림을 같다 부치고 병명에 대해 알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7. 근골격계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단협에 보장된 교육시간이 없다
근골문제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조직하느냐에 따라 교육 시간도 따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 현장에 알리고 조직하느냐 이다.
산안부장이 현장을 다니며 조합원과의 대화를 교육을 담아내는 내용으로 준비해가서 만나고, 현장의 조합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꼭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산안법에 명시된 안전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합의하는 내용을 가져가야 한다. 물론 교육내용과 강사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강사와 내용으로 치루어 내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어렵다면 일과 후라도 기획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조합원이 움직일 수만 있게 한다면 시간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잠깐!! 확대간부들 교육은 처음엔 근무시간 끝나서라도 반듯이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면 선전물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8. 현장에서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나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는 항상 받쳐 주는게 없으니까. 분명 전문가한테 의지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반듯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 갔다. 그래서 분명 항상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전 상집간부들의 회의를 통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장을 바로 아는 그런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보자.
-현장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 지식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노동 강도 강화저지를 위해 현장가까이에서 노력하는 사람
-노동자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사람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
-친 노동적 관점을 기진 전문가
*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의문점을 캐어내고 사측의 선입한 전문가는 엉터리라는 것을 알려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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