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2조,3조 관련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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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상보험법 제2조와 제3조 전문
제2조 海陸混合危險(Mixed sea and land risks)
(1) 해상보험계약은 명시적인 조건이나 무역관행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항해에 수반될 수 있는 내수 또는 일체의 육상위험의 손해까지 확장될 수 있다.
(2) 建造 중의 선박, 또는 선박의 進水, 또는 해상사업과 유사한 일체의 사업이 해상보험증권양식의 보험증권에 의해서 부담되는 경우 적용가능한 한 이 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상보험계약 이외의 일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체의 원칙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海上事業과 海上危險의 定義(Marine adventure and maritime perils defined)
(1) 이 법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상사업이 있다.
(a) 일체의 선박, 화물 또는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재산을 이 법에서는 "被保險財産"이라고 한다.
(b) 일체의 화물운임, 여객운임, 수수료, 이윤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의 수입이나 취득, 또는 일체의 전도금이나 대출금 또는 船費를 위한 담보가 피보험재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위험에 직면한 경우.
(c) 피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재산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 때문에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海上危險"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포획, 나포,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抑止, 投荷, 선원의 악행, 및 이와 同種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일체의 기타 위험을 말한다.
1.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4. 2. 선고 97나136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였다.
사건개요
가. 선체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94년 4월경 윤종량 소유의 기선 제3해양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액 10억 원인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1995. 4. 29. 윤종량과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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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10.02.20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8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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