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적부판정의 의무는 어느 업체에 있는가?
(2) 식품제조업체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식품위생법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2) 식품제조업체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식품위생법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본문내용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9) 전분제
3. 시험방법
1) 일반기준 시험방법
1-1 허용외 착색료
1-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일명 DOP) : 가소제를 함유한 합성수지제에 한 한다.(정성실험, 정량실험 이용)
2) 합성수지제 시험방법
2-1 재질실험(납, 카드뮴, 염화비닐, 바륨, 휘발성 물질, 아민류, 크레졸인산에스테르 등)
2-2 용출시험(페놀, 중금속,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불소이온, 멜라닌 등)
3) 셀로판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제 시험방법
3-1 시험용액의 조제
3-2 시험(비소, 중금속, 증발잔류물 이용)
4) 고무제 시험방법
4-1 재질실험(납, 카드뮴, 2-머캅토이미다졸-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한다.)
4-2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페놀,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아연, 증발잔류물)
5) 종이 또는 가공지제 시험방법
5-1 재질시험(PCBs 시험)
5-2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형광증백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증발잔류물)
6) 금속제 시험방법
6-1 재질시험(납 및 안티몬)
6-2 용출시험(납)
7) 금속관 시험방법
7-1 재질시험(납 및 안티몬)
7-2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
8) 목재류 시험방법
8-1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비소, 중금속)
9)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시험방법
9-1 액체를 넣었을때 깊이가 2.5cm이상인 검체(시험용액조제, 납 및 카드뮴)
9-2 액체를 넣었을때 깊이가 2.5cm미만인 검체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있는 검체(시험용액조제, 납 및 카드뮴, 비소)
9) 전분제
3. 시험방법
1) 일반기준 시험방법
1-1 허용외 착색료
1-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일명 DOP) : 가소제를 함유한 합성수지제에 한 한다.(정성실험, 정량실험 이용)
2) 합성수지제 시험방법
2-1 재질실험(납, 카드뮴, 염화비닐, 바륨, 휘발성 물질, 아민류, 크레졸인산에스테르 등)
2-2 용출시험(페놀, 중금속,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불소이온, 멜라닌 등)
3) 셀로판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제 시험방법
3-1 시험용액의 조제
3-2 시험(비소, 중금속, 증발잔류물 이용)
4) 고무제 시험방법
4-1 재질실험(납, 카드뮴, 2-머캅토이미다졸-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한다.)
4-2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페놀,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아연, 증발잔류물)
5) 종이 또는 가공지제 시험방법
5-1 재질시험(PCBs 시험)
5-2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형광증백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증발잔류물)
6) 금속제 시험방법
6-1 재질시험(납 및 안티몬)
6-2 용출시험(납)
7) 금속관 시험방법
7-1 재질시험(납 및 안티몬)
7-2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
8) 목재류 시험방법
8-1 용출시험(시험용액의 조제, 시험-비소, 중금속)
9)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시험방법
9-1 액체를 넣었을때 깊이가 2.5cm이상인 검체(시험용액조제, 납 및 카드뮴)
9-2 액체를 넣었을때 깊이가 2.5cm미만인 검체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있는 검체(시험용액조제, 납 및 카드뮴, 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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