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7節 事業者團體
第8節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第9節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第10節 專擔機構
第8節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第9節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第10節 專擔機構
본문내용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8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25 법5813>
제39조 (위원의 임기)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25 법5813>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961230]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25 법5813]
제43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12.3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45조 (위원의 서명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3>
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①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독점규제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법 제35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법 제36조)
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⑵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⑶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규제에 관한 사항
⑷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⑸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⑹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⑺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한다.
⑵ 위원의 지위
1) 위원의 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자격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③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④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원의 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6)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⑶ 위원장
1)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정부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본조신설 1996.12.30]
제38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25 법5813>
제39조 (위원의 임기)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25 법5813>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961230]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25 법5813]
제43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12.3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45조 (위원의 서명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3>
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①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독점규제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법 제35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법 제36조)
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⑵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⑶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규제에 관한 사항
⑷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⑸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⑹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⑺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한다.
⑵ 위원의 지위
1) 위원의 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자격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③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④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원의 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6)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⑶ 위원장
1)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정부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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